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335,500,000원을 사업과관련된 상품의 판매대금인 외형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788 선고일 1995-03-27

[요지]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도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의 지급금액은 물품구입에 따른 대가 지급액이고, 예입금액은 물품 판매대금임”이 확인되므로 위자금을 사업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잡화(라면, 과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92~93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동기간(92~93년)중에 496,776,596원을 매출(외형)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94.6.18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00,75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63,00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83,65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98,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외형누락으로 본 위 금액 496,776,596원중 335,500,000원은 당해사업과 전혀 무관한 금액이므로 위 금액 해당 부가가치세액 33,550,000원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잡화(과자, 라면 등)를 도·소매하는 일반사업자로서 89.3.1 개업한 이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물품구입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어 94.8.1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을 받았음이 확인서, 범칙통고서,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 94.2.3 청구인이 날인·확인한 서류에 의하여도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의 지급금액은 물품구입에 따른 대가 지급액이고, 예입금액은 물품 판매대금임”이 확인되므로 위자금을 사업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청구인등의 명의의 예금통장에 수십회 걸쳐 입금된 금액 335,500,000원을 청구인 사업과 관련, 상품(라면, 과자류 등)의 판매대금(외형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본건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89.3.1 이후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조사, 청구인이 92년1기중에 59,097,411원, 92년2기중에 197,845,559원, 93년1기중 83,487,799원, 93년2기중에 156,345,827원 총 496,776,596원을 매출(외형)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중 335,500,000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외형누락으로 본 금액 496,776,799원중 335,500,000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실제 그 자금의 출처, 사용처등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 건 심리시까지 위 자금출처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 스스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94.2)에 “청구인 명의등의 예금통장(OO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등) 4매(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상품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액이고, 예입금액은 상품매출후 은행에 예입한 것”임을 확인·날인한 사실이 있고

(3) 중부지방국세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사결정(부가 46410-389, 93.4.8)할 때 청구인에게 매출, 매입에 관한 장부, 상품수불부 기타거래장부 등을 제시요구 하였으나 이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4매에 수십회에 걸쳐 입금된 자금은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전말서(진술서)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