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2.2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후 94.9.24 국세청 심사청구에 의하여 감액 경정결정된 88년도 귀속분 상속세 10,078,250원 및 동 방위세 1,832,410원은 상속재산가액 145,063,003원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26,761,962원을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88.8.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4.2.25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142,729,493원으로 평가하여 88년 귀속분 상속세 28,015,090원 동 방위세 5,093,65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94.9.24 에는 위 상속재산가액을 145,063,003원으로 증액평가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4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하여 상속세 10,078,250원 및 동 방위세 1,832,41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4.26 이의신청 및 94.7.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시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 등 아파트 4동에 대한 전세보증금 합계 43,000,000원을 채무로 인정 받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받았으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채무 46,761,962원은 이를 상속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및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전세입주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43,000,000원을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는 46,761,962원은 당초 상속세 결정시 부채로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재산가액에서 46,761,962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의 평가가 타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에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채무공제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채무 46,761,962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OO동 OO OOOOO OOOO OOOO는 청구외 OOO가 88.8.8 부터 89.12.21 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12,000,000원은 OO부동산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88.8.28 현재 OO동 OO OOOOO OO OOOO 43.01㎡에 OO OO은행 담보대출금 868,800원과 OO동 OOO OOOOO OO OOOO 76.42㎡에 대한 OOOO은행의 담보대출금 잔액 7,912,640원, OO은행 대출금 잔액 2,671,000원, OOOO공사의 송파구 OO동 OOO OOOO OOOO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금 잔액 1,841,222원 및 송파구 OO동 OOO OOOO OOOO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금 잔액 1,468,300원 등 계 14,761,962원은 각각 그 대출금통장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셋째,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송파구 OO동 OOO OOOO OOOOO 및 OOOOOO에 대한 전세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임대계약서등에 의하여 임대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 145,063,003원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26,761,962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상속재산평가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OO동 OOO OO(O) OOOOOO의 가액을 취득가액인 36,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 46,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가액이라 할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