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임대료)을 그 소멸(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임의로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5771 선고일 1995-06-17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다가 이를 경과한 제17기 사업년도에 일괄하여 손금산입함은 법리상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4.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0.4.1~91.3.31 사업년도 법인세 8,065,050원의 처분은 손금부인된 대손금 61,871,811원 중 20,659,118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17기(90.4.1~91.3.31)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미수임대료 61,871,811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미수채권을 그후의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동 채권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94.8.16 제17기 사업년도분 법인세 8,06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시장”을 ’74년 개설한 이래 임대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 61,871,811원은 위 개설시부터 발생한 미수임대료 73,287,845원 중 연인원 287명에 달하는 영세임차인들이 미납한 것으로서 그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5년)완성된 채권액에 대하여 90.4.1~91.3.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는데도 그 손금산입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쟁점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다가 이를 경과한 제17기 사업년도에 일괄하여 손금산입함은 법리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제17기 사업년도(1990.4.1~1991.3.31) 법인세신고시 손금 산입한 대손금(미수채권) 61,871,811원을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대손금)를 모아보면 “대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생략)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또한 위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11 (생략)

(2) 회수가능여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시장”(허가점포 108개, 노점 113개)을 ’74년부터 임대운영하고 있는데 전시 임대료 61,871,811원을 미납한 연인원 287명은 대부분 시장형성초기(10년전)에 위 점포를 임차하던 사람들로서 이들은 원래 OOO 소재 OO시장 일대에서 불법노점을 운영하던 중 이를 철거한 동대문구청의 회유·배려하에 그 외곽인 위 OO시장에 임차입주하였던 영세상인들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도 그 영세성 및 열악한 시장여건으로 말미암아 허가점포 108개 중 매년 50~70개 정도만 임대되고(95.3월 현재 58개 점포 임대중) 그 나머지 점포는 사실상 공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임차인들 대부분이 무보증금 내지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대료도 연납내지 월납형태가 아니라 일수형태로 납부한 사실과 비영업일 내지 영업이 잘되지 않은 날에 미납한 금액이 그대로 이월·누적되어 이 건 미수금을 형성한 사실이 일일수금장 등 관련장부상에 나타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제13기 사업년도(86.4.1~87.3.31) 중에 그 회수를 독려하기도 하고 미수금과 임대보증금을 상계처리한 결과 미수금을 상당히 줄인바 있고, 또한 88.4월부터 90년 2월 기간 중에 미납임차인들의 재산유무 및 사업행위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는 등의 회수조치를 취한 결과 미납임차인들 가운데 전시 287명은 무재산이거나 잦은 전출 및 그간의 기간경과 등으로 말미암아 행방불명되어 이들이 미납한 쟁점채권 61,871,811원을 회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17기 사업년도(90.4.1~91.3.31) 법인세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판단근거자료로 작성한 위 287명 각인별조사서 등을 당심이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3) 소멸시효완성 여부: 부동산임대료의 미수금은 그 소멸시효가 5년임에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인 바(참조: 국세청 법인1264. 21-3463, 84.10.29), 청구법인은 미수임대료가 ’74년 개업이래 매년 발생하여 왔으나 이를 자산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 그동안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다가 제17기(90.4.1~91.3.3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당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수임대료 73,985,838원 중 61,871,811원을 일괄하여 결산상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는데 사업년도별 미수금임대료 신고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년도종료일 미수임대료누계액(원) 75.3.31 (제1기)··86.3.31 (제12기) 87.3.31 (제13기) (86.4.1~87.3.31) 88.3.31 (제14기) 89.3.31 (제15기) 90.3.31 (제16기) 91.3.31 (제17기) 8,477,310··73,287,845 51,713,040 60,504,479 68,435,131 72,263,958 73,985,838 (쟁점 61,871,811원 포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개업이래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미수임대료채권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에 속하는 각 사업년도마다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다가 제17기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에 이르러 그동안 누적되어 온 미수임대료 73,985,838원 중 61,871,811원을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는데 이 건 손금산입한 제17기 사업년도의 종료일(91.3.31)로부터 5년을 소급한 제12기 사업년도 종료일(86.3.31)현재의 미수금 73,287,845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 다음 제13기 사업년도 중에 많이 회수되어 87.3.31 현재 미수금이 51,713,040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중에는 미수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대손금 신고액 61,871,811원 중 최소한 위 51,713,040원 상당은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되었다고 보이고 그 나머지 금액 10,158,771원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회수불능한 것이라 하여 대손처리한 것임이 인명별 미수금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수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이를 대손계상한 시점에서 손금산입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대법원이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안했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참조: 87누465, 88.9.27)과 “대손금에 대응한 청구권은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그후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참조: 88누3123, 90.3.13)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이 건 대손금 61,871,811원 중 41,212,693원은 비록 회수불가능한 금액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전시한 바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및 소멸시효완성하는 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손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다만 그 나머지 20,659,118원만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도별수금현황 주식회사 OO상사 1974년 4 월 1 일부터 1994년 3 월 31 일까지 기별 기 간 임대료계상액 수금액 차감미수금 대손처리 미수금누계 1 기 2 기 3 기 4 기 5 기 6 기 7 기 8 기 9 기 10 기 11 기 12 기 74.4.1-75.3.31 75.4.1-76.3.31 76.4.1-77.3.31 77.4.1-78.3.31 78.4.1-79.3.31 79.4.1-80.3.31 80.4.1-81.3.31 81.4.1-82.3.31 82.4.1-83.3.31 83.4.1-84.3.31 84.4.1-85.3.31 85.4.1-86.3.31 14,241,370 14,025,910 14,542,580 15,995,480 25,529,450 39,621,990 57,470,550 72,044,500 78,765,750 79,719,770 77,819,300 78,998,440 5,764,060 7,622,220 12,869,813 13,300,180 25,100,687 39,621,983 52,183,499 60,644,546 71,434,247 68,242,913 68,709,980 69,943,117 8,477,310 6,403,690 1,672,767 2,695,300 428,763 7 5,287,051 11,399,954 7,281,503 11,476,857 9,109,320 9,055,323 14,881,000 16,553,767 19,249,067 19,677,830 19,677,837 24,964,888 36,364,842 43,646,345 55,123,202 64,232,522 73,287,845 13 기 14 기 15 기 16 기 17 기 86.4.1-87.3.31 87.4.1-88.3.31 88.4.1-89.3.31 89.4.1-90.3.31 90.4.1-91.3.31 79,591,090 79,915,343 77,761,361 82,347,530 99,121,200 101,165,895 71,123,904 69,830,709 78,518,703 97,399,320 8,791,439 7,930,652 3,828,827 1,721,880 61,871,811 51,713,040 60,504,479 68,435,131 72,263,958 12,114,027 18 기 19 기 20 기 91.4.1-92.3.31 92.4.1-93.3.31 93.4.1-94.3.31 129,211,460 168,115,000 188,488,000 132,976,035 162,545,471 197,188,981 5,569,529 8,349,452 13,918,981 5,218,000 합 계 1,473,326,074 1,406,236,263 67,089,811 61,871,811 5,218,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