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769 선고일 1995-03-10

[요지] 물납신청한 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현황이 하천부지로 환가 및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그 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물납신청상당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04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7인(명단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2.1.14 상속이 개시되어 92.7.1 상속세 신고 및 납부시 주채무자 OOO 등 6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260,000,000원(OOO 50,000,000원, OOO 50,000,000원, OOO 30,000,000원, OOO 50,000,000원, OOO 50,000,000원 OOO 30,000,000원, 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였고,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 전 1,614㎡(이하 “쟁점물납재산”이라 한다)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증채무의 대위변제 사실이 불분명하고, 또한 대위변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상권행사가 OO하다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변경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물납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94.6.10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719,97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인들이 변제하였으나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으므로 채무공제 하여야 하고,

2. 쟁점물납재산을 398,658,000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하였는 데,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변경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물납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상속재산의 공시지가가 부당하여 이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는 주채무자들에게 구상권행사가 OO한 재산이 있음이 확인되어 채무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2. 물납신청한 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현황이 하천부지로 환가 및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그 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물납신청상당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상속재산의 공시지가에 대한 다툼은 의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자의 대위변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채무보증하였던 주채무자 OOO 36,057,810원, OOO 9,841,831원, OOO 38,304,831원, OOO 9,883,105원, OOO 39,882,105원, OOO 39,882,105원, 합계 173,851,787원에 대한 보증채무액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처분청의 주채무자들에 대한 재산 등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과 소유부동산 등이 있어 구상권행사가 OO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또는 구상권행사가 불OO한지 등에 대한 당 심판소의 항변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일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공제가 OO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주채무자와의 관계·대출 및 채무보증경위,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 등이 불분명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또는 구상권행사가 불OO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물납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 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납부기한내(신고기한)에 납부할 세액(물납신청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세액이 240백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변경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물납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세신고 및 자진납부시 물납신청하여, 처분청이 92.11.23 청구인들에게 물납변경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어 물납신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물납신청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다. 상속재산의 공시지가에 대한 다툼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1.22 선고, 86누67, 85.12.24 선고, 85누806, 89.9.12 선고, 89누114 판결, 국심 92서432, 92.4.22 등 다수 참조).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명단 청 구 인 주 소 OOO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OO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OOOOO OOOOOOO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OOOOO OOOOOOO OOO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OOO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OOO OOOOOO OOO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