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764 선고일 1995-03-1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03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36㎡ 주택 30.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 4.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86,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1 이의신청 및 1994.8.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 매입당시 35,000,000원을 차용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전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적인 처벌식 과세를 절대로 수용키 어려운 사정을 사실대로 확인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쟁점주택의 대지는 등기부상 면적이 136㎡로 되어 있지만 실지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60㎡밖에 안되었으며, 나머지는 도로로 사용되어 환수받지 못했고, 주택도 1959년 건립된 흙돌집으로 도로가 지붕보다 높았던 관계로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미미했던 점을 참조하여 이 건 과세를 철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관련규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과세처분시의 양도차익이 87,730,608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 35,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같은 뜻: 대법83누307(1983.12.13), 국심94서371(1994.4.7) 등 다수],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35,000,000원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매매예약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거쳐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매매 원인이 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서외 어떠한 입증제시도 없고,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200,000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 257,352원/㎡의 4.6배에 달한다.

(4) 위와 같은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