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03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36㎡ 주택 30.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 4.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86,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1 이의신청 및 1994.8.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관련규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과세처분시의 양도차익이 87,730,608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 35,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같은 뜻: 대법83누307(1983.12.13), 국심94서371(1994.4.7) 등 다수],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35,000,000원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매매예약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거쳐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매매 원인이 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서외 어떠한 입증제시도 없고,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200,000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 257,352원/㎡의 4.6배에 달한다.
(4) 위와 같은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