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 관계회사의 지급보증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관계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경락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위 경매로 인한 지급보증손실금을 경매대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93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755 선고일 1995-04-04

[요지] 관계회사 지급보증 손실금은 주채무자인 관계회사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건을 경매한 당해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전0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본점소재 대지 2,337㎡ 및 건물 4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6.10.25~89.6.19 기간에 관계회사인 청구외 OO정밀기계주식회사 및 OOOOOO주식회사의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제공(근저당채권최고액: 청구외 OOOO은행 689,000,000원, 청구외 OOOOOO금융주식회사 300,000,000원,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225,000,000원)과, OOO 등 180인의 임금채권 314,297,539원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후 92.12.31경 위 두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채권자 OOOO은행등이 쟁점부동산 및 연대보증인 청구외 대표이사 OOO의 부동산(위 쟁점부동산과 같은동 OOOOOOO 소재 1,272.7㎡)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93.9.25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에 1,187,195,540원(청구법인 소유 부동산 886,757,965원, OOO 소유 부동산 300,437,575원)에 경락되어 93.11.29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자, 청구법인은 94.3월 93사업년도(93.1.1~93.12.31) 법인세 303,303,090원(특별부가세 187,518,870원 포함)을 신고한 후 94.6.10 관계회사 지급보증손실금 345,638,352원과 양도소득 750,075,519원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용으로 담보제공한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관계회사 지급보증손실금이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업년도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4.7.21 당초신고가 타당하므로 수정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택시차고지 등으로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을 관계회사 채무와 지급보증으로 제공한 후 관계회사가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강제경매되었으므로 이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관계회사 지급보증 손실금은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어떠한 구상채권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경매대금이 교부된 날인 93.11.29이 속하는 93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고, 관계회사 지급보증 손실금은 주채무자인 관계회사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건을 경매한 당해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관계회사의 지급보증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관계회사의 부도로 법원경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위 경매로 인한 지급보증 손실금을 경매대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93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경락대금 교부내역에 의하면 93.9.25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에 경락가액 886,757,965원(경매집행 비용 10,311,035원 별도)에 경락되어 93.11.19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한 구상채권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후 채무자(관계회사인 OOOO기계주식회사 및 OOOOOO주식회사)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OO 관계회사의 채무보증용으로 담보제공된 후 관계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가 발생되어 동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서 이는 위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89전417, 89.7.5, 같은 뜻임). 따라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손비』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등의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다.

(2) 지급보증 손실금 345,638,252원의 손금산입시기 첫째, 청구법인은 93.3월 93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411,015,433원 및 법인세 115,784,210원(특별부가세 제외)을 신고한 후 94.6.10 관계회사 지급보증 손실금 345,638,352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법인세과세표준 65,377,181원 및 세액 7,845,260원으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지급보증 손실금이 경매대금을 교부 받은 93.11.29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바로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상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당해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앞에서 본 관련법령등에 의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구상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대법원 89누2097, 89.9.12,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채무자인 OOOO기계주식회사(계량기제조 등)와 OOOOOO주식회사(토그렌치 제조 등)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전자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92.8.9~94.9.8)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OOO이, 후자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현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94.5.10(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 현재까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채권회수의 불능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회한 결과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구상채권 345,638,252원은 ’93.1.1~12.31 사업년도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