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여야만 하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제시 거증자료가 청구인 거주여부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여야만 하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제시 거증자료가 청구인 거주여부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0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OO군 영중면 OO리 OOO 전 9,567㎡ 및 같은 리 OOO 전 7,47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등 5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아 쟁점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로 면제신청하고 잔여 3필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1994.6.20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40,33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 및 자1과 함께 1988. 8.25부터 1991.12.7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다가 1991.12.7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OO군 영중면 OO리 OO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24 OOOO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계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OOOO회관련 장부, OOOO회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계란시세 및 회의관련사항을 통보한 엽서(1989.8.7이후), 청구인이 1988년 9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양계사업을 하면서 OO군 관내 같은 사업을 하는 동호인 단체 OOOO회에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OOOO회장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1990.10.23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 OOOOOOO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수신지로 하여 서신을 수취한 사실,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 관인 OO웅변학원의 교육회비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 1990년 3월부터 1991년 2월까지 동 학원에 다닌 사실 및 지방공사 경기도 OO의료원장이 1990.7.28 청구외 OOO에게 진찰권을 발행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 OO공업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0.9.2자로 경운기 1대를 1,890,000원에 구입한 사실, 경기도 OO군 영중면 OO리 OOOOO OOOO사 청구외 OOO의 매출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0년 6월부터 1992년 7월까지 복합비료·조풍·데시스 등 농약을 구입한 사실, 경기도 OO군 영중면 OOO리 OO상회 청구외 OOO의 매입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1991년부터 1992년 11월경까지 고추 240㎏과 들깨 25가마를 매입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4)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금액단위: 천원) 사 업 장 명 사 업 자 번 호 세무서 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주)OO화성 (주)OO화성 (주)OO화성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파주 파주 안산 1990 1991 1992 8,122 7,962 11,034 5,730 3,848 6,018 112 74 164 합 계 27,118 15,596 350
(5) 위와 같은 사실내용 및 관련법령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일부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약 15,596,000원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로 영농에만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을 위하여 제정된 위 관련규정상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액을 면제하는 관련규정은 엄격하게 그 요건을 따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