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율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5740 선고일 1995-04-12

[요지] 동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한 청구외 ○○의 진술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857,56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소재 OOO호텔 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O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소재 OOO호텔 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쟁점사업장의 소유지분O이 100%인 것으로 하여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그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511,312,164원을 적출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소유지분O이 40%인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소득 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857,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세무당국의 세적관리가 복잡하다는 건의 등에 따라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게 되었던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경영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받은 246,390,000원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총배당액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청구인의 지분O이 40%, 청구외 OOO의 지분O이 35%, 청구외 OOO의 지분O이 25%인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지분O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액 등에 대한 세금의 추징을 받고 나서야 쟁점사업장의 지분O이 변동된 사항을 알게 되었는 바, 그 사실관계는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배당금으로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327,192,000원을 먼저 배당하고 그 나머지 잔액으로 청구인에게 40%, 청구외 OOO에게 35%, 청구외 OOO에게 25%를 배당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것이며 청구외 OOO 및 OOO 등 6인도 이러한 사실을 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O을 40%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100%인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511,312,164원이 누락되었음을 적출하면서 청구인의 실제지분이 40%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실제지분이 40%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동업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이 40%, 청구외 OOO의 지분이 35%, 청구외 OOO의 지분이 25%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동업자간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청구외 OOO 및 OOO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자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별도 동업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OOO(5%), OOO(10%), OOO(25%), OOO(5%), OOO(5%), OOO(3%) 등이 그들의 배당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91년도중 8개월동안 합계 327,192,000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등 6인에게는 지분O에 의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전혀 거론된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외 OOO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 것으로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OOO은 위 OOO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 OOO의 경우 소유재산 및 소득발생사실이 전산자료상 전혀 없는점 등으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영업실정에 따라 월급 및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한 청구외 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O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94.4.21 작성받은 확인서와 청구외 OOO으로부터 94.4.27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O이 40%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소득금액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한 청구외 OOO 및 OOO과 청구인 외에도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등 6인(이하 “OOO 등 6인”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이 사실이며, 청구외 OOO이 위 OOO 등 6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91.1.1~9.8 까지의 배당금 중 327,192,000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인 616,000,0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O이 40%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 6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91년도중 배당금으로 청구외 OOO이 30,300,000원, 청구외 OOO가 19,192,000원, 청구외 OOO가 61,600,000원, 청구외 OOO이 154,000,000원, 청구외 OOO가 30,800,000원, 청구외 OOO이 30,800,000원 합계 327,192,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94.10 작성, 인감증명첨부)에 의하면 위 OOO 등 6인에게 쟁점 사업장의 전체 배당금중 327,192,000원을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인 616,000,000원으로 청구인에게 40%, 청구외 OOO에게 35%, 청구외 OOO에게 25%를 배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94.10 작성받은 확인서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OOO으로부터 94.10 다시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의 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O이 전체지분의 40%인 사실과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O이 25%인 사실은 틀림없으며,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O 35%중에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 5%,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 10%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의 확인서는 청구외 OOO가 위 OOO의 인장을 사용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위 OOO은 모르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이와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의 확인서 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위 OOO의 확인서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사실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유 지분 및 그 배당금액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국심 46830-786외, 95.2.23)하였으나 95.3.17 현재 청구외 OOO은 자료제출 등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이 우리심판소에 회신(95.3.14 접수)한 바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에 대한 91.1.1 부터 91.9.8 까지의 배당금으로 위 OOO이 30,800,000원, 위 OOO가 19,192,000원, 위 OOO가 30,8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구성 및 그 소유지분O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등 6인의 진술내용이 불일치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위 OOO의 확인내용이 서로 다르고 우리심판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회신한 청구외 OOO 등 3인의 회신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다르며, 청구외 OOO은 우리심판소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O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소유지분O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 및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지분O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출자내역 및 배당금지급에 관한 내역이나 그에 관련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O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