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거래통장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양도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거래통장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양도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대지 1,081.7㎡중 청구인 지분(1/2) 540.8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6.7.21 취득하여 93.9.25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양도하고 93.10.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383,144,810원을 납부하였다가 94.1.31 양도소득세 취소 및 증여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451,641,5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2,365,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10.29 취득가액은 12,296,900원, 양도가액은 736,2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83,144,81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562,365,060원을 과세한 사실이 각각 확인이 되고 있어 이를 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3.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9.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중 금융자료를 보면, 93.9.6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가계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에서 1,072,400,31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자에 청구인의 OO투자금융 계좌(OOOOOOOOO)에 536,200,000원,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OO투자금융 계좌(OOOOOOOOO)에 536,2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동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도 이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736,2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94.1.31 양도소득세 취소 신고와 함께 증여세 451,641,51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형제라는 특수관계사실 이외에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증빙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무상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달리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증빙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