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증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5726 선고일 1995-07-21

[요지] 국세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면 잔여재산이 없게 되고 이미 건설업 면허도 취소되므로서 상속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2.4.15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94.3.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68,939,860원은 보증채무 672,759,079원(명세별지)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2.4.15 亡 OOO의 사망으로 청구외 OO공영(주)의 주식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의 주택 등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위 상속에 대하여 94.3.5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68,939,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3 이의신청과 94.8.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피상속인 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공영(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92.2.19 사임하고 92.4.15 사망한 자로서,

(1)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직접경영하여 오다가 자금악화로 파산의 위기에 처해 법인을 포기하면서 92.2.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에서 물러나자, “청구외법인”은 자금능력이 없어 월임대료도 미불되어 보증금과 상계되었고, 회사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도 미불확정 되었으며, 건설업면허도 취소되는 등 파산하여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56,5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재산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법인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526,836,41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2)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대지(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의 면적을 191.95㎡로 보아 평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지분등기가 잘못되어 92.10.19자로 면적 74.82㎡으로 정정등기하였으므로 그 면적을 74.82㎡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3) 90.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지병이 있게 되자 채권담보를 요구하여, 92.1.22 피상속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의 대지와 주택을 근저당설정하여 준 사실이 차용증서 및 인감첨부된 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결산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잔액(89년말-1,346,595,001원, 90년말-636,662,887원)이 많은 사실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4)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OO은행 OO지점의 채무 140,783,414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외 OO은행 OO지점은 91.12.13 근저당설정해 두었던 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O를 93.8.10 경매하므로써 위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파산으로 인하여 OO보증보험(주) 204,095,996원, OO보증보험(주) 1,401,042,701원 및 OO신용카드(주) 12,727,660원 합계 1,617,866,357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전시 채권자들이 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이 파산되어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91년 및 92년 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파산으로 인한 자산 처분내역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대지”의 면적을 74.82㎡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그 지분면적이 191.93㎡(지분표시가 없으므로 1/2로 추정)이며, 92.10.19 그 지분을 정정하였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3)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쟁점사채”는 상속개시전 3개월전인 92.1.22 근저당설정되어 채무관계가 불분명한 사채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4) “청구외법인”의 채무인 OO은행 OO지점의 채무 140,783,414원을 “피상속인”이 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92.2.19)한 이후인 92.3.16 대출한 것이며 사망하기 1개월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채무인 OO보증보험(주) 204,095,996원, OO보증보험(주) 1,401,042,701원 및 OO신용카드(주) 12,727,660원 합계 1,617,866,357원은 법인의 재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상속인은 법인의 주식을 19% 소유하고 있어 다른 연대보증인 및 채무액이 완전히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2) “쟁점대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여부

(3) “쟁점사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보증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본다.

①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②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며 달리 시가로 볼만한 거증이 없는 것임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평가는 전시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충적인 평가 방법 즉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파산되었으므로 그 주식의 평가를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상속재산인 “쟁점대지”의 면적이 얼마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대지”의 총면적이 383.7㎡이고 그 소유자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며, 92.4.15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쟁점대지”의 총면적중 1/2인 191.58㎡이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92.10.19 “쟁점대지”의 면적을 74.8㎡로 정정 등기한 데 OO 증거가 다른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믿을만한 금융증빙등 객관적 거증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지”의 면적을 191.58㎡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사채 1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3개월전에 차용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거증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등기부등본(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개월전인 92.1.22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의 대지·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설정해 준것)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채무발생시의 금융증빙과 “쟁점사채”의 사용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거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외법인”의 OO신용카드(주)에 OO 채무 12,727,660원과 OO보증보험(주)에 OO 채무 204,095,996원 및 OO보증보험(주)에 OO 채무 1,401,042,701원 그리고 (주)OO은행 OO 채무 140,783,414원 합계 1,758,649,771원을 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②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조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함)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상속세법기본통칙 17…4에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19…4에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연대 보증채무포함) 채무로 보지 아니하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그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대법원 91누1455, 91.5.24 국심 93중685, 93.9.10 합동, 같은뜻임) 연대채무의 경우 민법 제424조에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425조 제1항에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20…4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그 연대채무액은 부담부분의 균등 가액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고, 연대채무자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가 있고 구상하여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변제불능자의 부담부분까지 부담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까지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③ 따라서 이 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첫째,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된 것인지와 둘째,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변제불능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외 OO신용카드(주)에 OO 채무 12,727,660원과 청구외 OO보증보험(주)에 OO 채무 204,095,996원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청구인들 상속인에게 승계된 사실이 각각 청구외 OO신용카드(주)의 확인서 및 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문(92가단 127598 카드사용대금)과 청구외 OO보증보험(주)의 채무확인서 및 채무변제촉구서 그리고 당심판소의 조회에 OO 회신문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주)OO은행에 OO 채무 140,783,414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전 1개월전에 발생된 것이고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주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이고 피상속인은 보증채무자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사실이 청구외 (주)OO은행 OO지점의 부채증명서와 서울민사지방법원 입찰기일통지서(92타경 3720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보증보험(주)에 OO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채무액이 1,401,042,701원이라고 하였으나, 동채무액중 증권번호 OOOOOOOOOOOOOOO와 관련된 770,738,683원은 상속개시일현재 및 이건 심리일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우발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이며, 증권번호 OOOOOOOOOOOOOOO와 관련된 630,304,018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청구인들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나 이는 연대보증채무로서 피상속인외에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청구외 (주)OO주택건설)가 있는 사실이 채무확인서와 채무변제촉구서 및 당심판소의 조회에 OO 회신문에서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채무는 630,304,018원의 2분지1인 315,152,009원이다. 따라서 보증채무액 총액 1,758,649,771원중 상속인들이 부담할 금액은 672,759,079원(명세별지)으로 인정되고 또한 상속인들이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심판소에서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바 청구외 법인은 93.4.19 건설업 면허 취소 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조회한 바 청구외 법인은 “93.5월 부도로 인하여 무단폐업하였으며 현재 실체없는 법인”이라는 것과 “청구외 법인의 국세체납액이 이 건 심리일 현재 총9건에 1,976백만원”이며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행한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기타재산조사 결과 92.7.3 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공사 미수금 1,043,259,073원을 압류하고 93.12.9 창원시 OO동 OOOO OOO 소재 2,817.9㎡와 같은동 OOOO 3,646.5㎡을 압류(306,083,070원 상당)” 하였으나 “이 체비지는 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소유권 문제에 다툼”이 있으며 체납액의 향후 정리전망에 관하여 “위 공사금의 정산은 준공후(95.12월말) 하자보증기한 경과후 가능하므로 당분간 해결전망요원”하다는 것이고, 당심판소에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확인한 바, 강남세무서에서 압류한 위 체비지는 청구외 OO공영(주)의 소유가 아닌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소유라는 것과 위 체비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남세무서장에 이미 통보한 바 있다는 것으로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강남세무서에서 압류한 위 재산을 모두 청구외 법인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의 잔여재산은 1,349,342,143원 상당액이 있으나 국세체납액(1,976백만원)에 우선 충당하면 잔여재산이 없게 되고 이미 건설업 면허도 취소되므로서 상속인들이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채 권 자 금 액 OO신용카드주식회사 12,727,660원 OO보증보험주식회사 204,095,996원 주식회사 OO은행 140,783,414원 OO보증보험주식회사 315,152,009원 합 계 672,759,079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보증채무 명세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