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1)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법한지의 여부 (2)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판결 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5716 선고일 1995-07-22

[요지] 상속인 및 상속인의 배우자 치료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증은 건축허가 신고대장 사본만을 제시할 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5007

[주 문]

1. OO세무서장이 청구인(OOO, OOO, OOO)에게 94.6.7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상속세 876,157,330원의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30,000,000원(추가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과 공동상속인 OOO, OOO)은 91.8.14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출자금 30,000,000원(OO상호신용금고 주식 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92.2.6 상속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재산가액 1,390,184,721원, 상속세법 제4조 증여가산액 2,131,250,000원 등으로 조사하여 94.6.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915,697,070원을 결정고시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94.9.28 876,157,3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식은 90.11.8 주당 5,000원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였던 것을 상속 개시 후 92.12.16 같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는 데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격을 14,203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증여재산가산액중 경기도 OO읍 OO리 OOOOOO 대 406.4㎡, 같은곳 OOOOOO 대 48.6㎡ 같은곳 OOOOOO 대 55.5㎡, 같은곳 OOOOOO 대 45.1㎡, 같은곳 OOOOOO 대 16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전인 86.9.1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던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아니다.

(3) 피상속인의 2년내 처분재산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 90.4.3~90.9.2간의 연립주택 건축비용: 253,602천원

• 90.11.8 OO상호신용금고 주식취득비용: 30,000천원

• 본인치료비: 월 1,000천원 × 24개월 = 24,000천원

• 배우자 치료비: 월 1,000천원 × 24개월 = 24,000천원

• 기타 생활비: 월 2,000천원 × 24개월 = 72,000천원 계 403,602천원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이 OOO의 처 OOO과 특수관계인 점,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제재소를 경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③ 처분청이 2년 이내 처분된 재산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한 319,557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신용금고 주식 매입비용, OO읍 OO리 OOOOOO소재 연립주택의 건축비용, 상속인 및 상속인의 배우자 치료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증은 건축허가 신고대장 사본만을 제시할 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법한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각호의 규정에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가액에 의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이 90.11.8 신주청약에 의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주식 6,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액면가액에 의하여 30,000,000원 취득한 사실이 신주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2.12.6 액면가액 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당 심판소의 항변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다.

(4)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월 이내의 신주청약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을 14,203원으로 하여 쟁점주식 상속세과세가액을 85,218,000원으로 평가한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판결 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90.4.30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90.10.29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송기록에 의하면, 91.8.14 상속개시 후 청구외 OOO이 소유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92.12.16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소유권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는 바, 위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관련 증여세 심판청구 사건: 94중5007, 95.2.10 결정에서도 『기각』결정되었음).

  • 다. 2년내 처분재산가액중 추가로 사용처가 안정되는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360,000,000원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2년이내에 처분한 자산가액 총액 763,340,000원중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300,000,000원, 선대묘지 보수료 26,223,000원, 기부금 20,000,000원, 다세대주택 신축자금중 인건비 상당액 97,560,000원등 443,783,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319,557,000원을 용도가 불분명한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이 90.4.3~90.9.2간 다세대주택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53,692,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父 OOO이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417,7㎡(70.6.30취득)에 다세대주택 655.2㎡(12세대: 세대당 면적 54.6㎡)를 90.3.7 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90.9.21 준공하였음이 건축허가신고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 소득세 실지조사시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사실은 입증되며, 구 분 신 고 내 용 경 정 내 용 부 인 금 액 수 입 금 액 360,000,000원 360,000,000원 0 필 요 경 비 357,415,707원 352,235,707원 5,180,000원 공사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351,769,857원 217,306,780원 97,560,000원 36,903,077원 346,589,857원 217,306,780원 97,560,000원 31,723,077원 5,180,000원 0 0 5,180,007원 일반관리비 5,645,850원 5,645,850원 0 소 득 금 액 2,584,293원 7,764,293원 5,180,000원 처분청의 위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에 대한 과세내용 (다) 위 공사경비의 재료비중 건설용지(토지)계정으로 6,253,100원을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에 실지조사시 제출한 공사원가 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라)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비용으로 253,692,000원을 추가로 사용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뿐, 연립주택 신축판매대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마) 피상속인은 위 다세대주택신축판매사업 이외의 주택판매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건 주택신축사업 개시당시 68세의 고령이고 사망원인이 폐암이었던 사실로 미루어 정상적인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전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용자산(부동산)을 판매(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상속재산을 누락시켰다는 사실을 과세 관청이 입증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재산처분 당시 피상속인의 나이, 사망원인, 부동산 관련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주택신축판매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때는 청구인이 그처분재산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같은의견; 국심94서5118, 95.6.16 합동회의)

(4) 다음 피상속인이 90.11.8 (주)OO상호신용금고의 주식 6,000주를 주당 5,000원씩 3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주식청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주식의 평가액 85,218,000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위 가의 심리내용에서 확인되는 바, 위 주식취득금액 30,000,000원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24,000,000원, 피상속인의 배우자 치료비로 24,000,000원, 기타 생활비로 72,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일체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 구 인 주 소 세 액 O O O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O 521,313,610원 O O O 〃 68,340,270원 O O O 〃 286,503,450원 계 876,157,330원 청구인 명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