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중30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2.23 강원도지사로부터 춘천군 남산면 OO리 O OOOOO 소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를 건설하고 있는 업체로서, 92.9.1 청구외 OO개발(주)로부터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80,000,000원)을 교부받아 9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58,0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94.5.16 청구법인에게 92년 2기 부가가치세 69,6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세액”은 92.1.1 이후 토지조성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불공제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조성”에 대한 것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의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법인세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93중3086 외 다수: 같은뜻임) 다음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세액”은 모두 골프장 토지조성을 위한 것이고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없음이 관련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쟁점세액”은 전시 관계법령에 비추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