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2)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 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682 선고일 1995-04-21

[요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없이 수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축양도 회수, 규모, 형태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는 사업목적이 있다고 판단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4.3.23 청구인에게 한 88년도분 종합소득 세 59,485,410원 및 동 방위세 11,897,080원, 89년도분 종합소 득세 25,123,330원 및 동 방위세 5,158,390원, 91년도분 종합소 득세 62,807,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43.1㎡ 및 지상건물 652.25㎡(지분:½) 같은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78㎡ 및 지상건물 578.39㎡,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331.3㎡ 및 지상건물 899.78㎡(지분:½)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O 외 1 필지 대지 1,376㎡(이하 이들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7.7부터 89. 6.7 사이에 취득하여 이를 88.1.16부터 91.11. 1 사이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그 규모 및 회수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3.23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종합소득세 59,485,410원 및 동방위세 11,897,080원, 89년도분 종합소득세 25,123,330원 및 동 방위세 5,158,39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62,807,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0 이의신청,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주소지를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번지에서 94.1.22자로 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악세무서장이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주소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세무서장이 과세함은 관할위반으로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2. 청구인이 수년동안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사업성이 있다 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4.5.20 이건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건 고지처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최종사업장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O번지 및 같은리 OOOOOOO번지로서 처분청 관할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청구인 혼자 단독 세대를 구성하며 수시로 전전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이건 과세를 처분청에서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없으며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없이 수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축양도 회수, 규모, 형태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는 사업목적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와 ②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 할 때에는 쟁점부도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된 주소지 또는 주된 거소지”로 보도록 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하였다.
  • 다. 전시 소득세법령 및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 하겠다. (국세기본법 통칙 5-1-2-44도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당시(94.3.23)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호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관할하는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할 종합소득세의 과세권이 있다하겠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1.2부터 94.1.17까지의 기간동안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듯한데 과세권이 있느냐 여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하겠으므로(국세기본법 통칙 5-1-44도 같은 뜻임) 이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와같이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이 없는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더 심리할 실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의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