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분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666 선고일 1995-02-02

[요지] 청구인은 지분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4.5.21 청구인에게 과세한 93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2,00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3.3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취득(4/17)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331㎡ 및 위 지상 주택건물 208.47㎡(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89.6.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OOOO OOOOO호(이하 “신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3.7.28 청구인등 4명의 상속인 공동명의로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4.5.21 청구인의 지분상속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03,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6 이의신청 및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분(4/17) 상속받은 주택을 93.7.28 양도하였는 바, 93.5.27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모 OOO(6/17)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지분이 크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지분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분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93.5.27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93.5.27 제13896호) 제2항에서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지분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87.3.3 취득한 후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규정의 시행일(93.5.27) 이후인 93.7.2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상속주택의 상속인별 지분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모 OOO와 청구인의 형 OOO의 상속지분은 각각 6/17,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4/17, 청구인의 동생 OOO의 상속지분은 1/17임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 OOO가 상속주택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3.5.27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규정의 시행일(93.5.27) 이후인 93.7.28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신설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93.5.27 신설된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4명중 상속지분(6/17)이 가장 크고 양도당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모 OOO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며,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