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 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 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1989.6.19 소유권이전등기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OO 대지 303㎡ 주택 93.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7.16자로 1989년도분 증여세 12,870,000원 및 동 방위세 2,14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증여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지 쟁점주택의 소유권명의만 청구인에게 있었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에 관한 신탁해지관련 소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가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부동산으로 동 부동산의 관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자 그 소유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소홀히 하는 등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모두 청구외 OOO가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를 위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父子사이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청구외 OOO의 실질증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법률 제4662호, 1993.12.31)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이 건 증여가액 50,000,000원은 강압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며,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금액이 15,000,000원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가액은 1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이 건 매매대금확인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매도자의 사실확인서외 금융자료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주택 중 토지부분만의 기준시가가 18,575,718원으로서 청구인 주장하는 매매대금 15,000,000원은 토지기준시가의 81%에 불과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