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OO에서 OOO스포츠상사라는 스포츠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2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363,414,65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21,972,000원 상당의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전액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29,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액 21,972,000원은 서면신고 기준율에 맞추기 위한 기말제품재고액 과다계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당초 신고시 대응원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동사실을 ’92소득세 수정신고자료 제출시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자료를 보면 기말제품재고액이 58,028,916원에서 37,861,916원으로 되어 제품재조원가가 20,167,000원이 증가하였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쟁점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은 기말제품재고액 과다계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당초 대응원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매출누락액이 기말제품재고액 과다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그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92소득세수정신고자료 중 손익계산서를 보면 기말제품재고액이 당초 소득세 서면신고시 기말제품재고액 58,028,916원 보다 20,167,000원이 감소된 37,861,91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정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제품수불부,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신고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매입 매출장부, 제조원가명세서등)를 제출하라는 당심판소의 항변자료의 요구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이 기말제품재고액의 과다계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매출누락액은 실지 매출누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고 그에 대한 직접 대응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