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40백만원에 대하여도 다방공사 미지급채무라고 주장만 할 뿐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슴.
[요지] 40백만원에 대하여도 다방공사 미지급채무라고 주장만 할 뿐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슴.
[참조결정] 국심1994서5673 / 국심1994서5673 / 국심1994서5673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1994.6.1 청구인들(OOO외 17인, 명세별지)에게 한 1991.5.23상속분 상속세 7,117,326,98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1991.3.25)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189,600,000원을동 가산에서 제외하고,
(2) 청구외 OOO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채무 1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들(OOO외 17인: 명세 별지)은 1991.5.23 사망한 피상속인 OOO(1919년생)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중부지방국세청 조사분)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4.6.1 청구인들에게 1991.5.23 상속분 상속세 7,117,326,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상속재산가액 11,491,873,312 토지·건물·차량·사업용자산 법제7조의 2 가산액 1,075,755,412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인출된 예적금으로 사용처 불분명 법 제4조 증여가산액 189,600,000 상속개시 3년이내 OOO에게 증여추정분 법 제4조 공제액 1,523,701,346 공과금·장례비용·채무 1,270,536,598원 기초공제 60,000,000 인적공제등 449,181,700 배우자공제·자녀공제·주택상속공제 과세표준 10,724,345,678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8 심사청구를 하고 1994.9.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11.9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075,755,412원 중 5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내O의 처인 청구외 OOO의 1984.1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전 6,886㎡ 매각대금 415백만원을 피상속인이 맡아 관리하면서 그중 190백만원을 1985.12.21 반환하고 남은 225백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 및 그리고 장기간 동거하였음에도 자식들만 피상속인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O인에 대하여는 호적에도 입적시키지 못한 것 등 내O의 처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조 금액을 합하여 550백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또 상속개시전 3년 이내(1991.3.25)에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189,600,000원은 이부분 관련 청구외 OOO의 증여세 건이 심판결정(국심 94서5673, 1995.6.2)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동 상속재산가액 가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그가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OO관광호텔의 오락실 임차인으로부터 575백만원을 실지 차입했고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상속인의 사업체인 OO호텔에서 37년간 고용사장으로 근무해 온 청구외 OOO에게 피상속인이 생존시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퇴직금(공로금) 1억원을 상속인들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이 생존시 다방수리를 하고 미지급한 40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075백만원 중 5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의 내O의 처 OOO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입증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관광호텔의 오락실 임차인으로부터 차입금 575백만원은 그에 상응하는 채권의 부동산 가압류결정만 있을 뿐 확정된 채무액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3)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퇴직금에 대한 거증으로 1억원의 영수증만 제시할 뿐 장부 및 기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채로 공제할 수 없고,
(4) 또한 40백만원에 대하여도 다방공사 미지급채무라고 주장만 할 뿐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의 예적금(양도성정기예금증서)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075,755,412원 중 550백만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와 1991.3.25 청구외 OOO에게 189,6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OOO)이 OO관광호텔 오락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입한 575백만원의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채무 1억원을 상속인들(청구인들)이 지급했는지 여부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OO관광호텔 수리관련 공사비 미지급 채무 40백만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1.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내O의 처로서 상속인들 중 OOO 외 3인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1,075백만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자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O 1,052백만원(1,052,008,412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통장 잔액 23백만원(23,747,000원)의 합계액이다. 다 음 (단위: 백만원) 금 융 기 관 종 류 상속개시일 현재 신 고 조 사 적 출 액 계 0 1,075 1,075 OO은행 OOO지점 무기명 CD 0 497 497 〃 정기예금 0 108 108 OO은행 OO지점 무기명 CD 0 447 447 OOOO은행 O점 보 통 0 13 13 OO은행 OO지점 〃 0 1 1 OO중앙회 〃 0 9 9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84.11.26 청구외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 415백만원을 맡아 관리하면서 그간 반환하고 남은 원O 225백만원에 그 동안의 이자 135백만원 및 그리고 내O의 처라는데 대한 정신적 위자료조 168백만원을 합한 55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1991.2.18 해약한 무기명양도성예금 99,350,660원 및 1991.3.28 해약한 무기명양도성예금 447,036,570원 합계 546,387,230원과 이에 현금 3,612,770원을 더한 총 550백만원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위·수탁(신탁) 계약서나 기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이니하고, 또 청구외 OOO의 증여세건 심판결정(국심 94서5673, 1995.6.2)에서도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55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남산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의 1991.3.25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부동산(대지 221.70㎡ 및 건물 140.58㎡)의 취득대금 445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그중 189,600,000원을 청구외 OOO(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84,540,000원을 부과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상속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위 189,6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임이 O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위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심판결정(국심 94서5673, 1995.6.2)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동 심판결정 이유에 의하면 OOO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 OOO의 자기자금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인 1991.3.25 청구외 OOO에게 189,6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189,600,000원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외 OOO(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1994.1.10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37년간 근무한 공로로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인들에 의하면 이 영수증에 1994.1.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으면서 그 작성일이 1994.1.10이었으므로 OOO이 1994.1.10을 무심코 기재한 것일 뿐 1994.1.10에 수령했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일은 1993.11.11이라는 해명임)
②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상속인들)중 OOO의 저축예금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993.11.11에 25백만원, 동 OOO의 기업금전신탁증서(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같은날 75백만원, 합계 1억원이 1993.11.11 OOO의 예금에서 OO은행 OO지점(지점코드번호 OOO)을 통하여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신청서(OO은행 OO O지점, 전화 OOOOO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와 수표의 이서내용에 의하면 위 OOO의 예금구좌에서 출금된 1억원(자기앞수표사O에 의하면 OO은행 OO지점발행 10백만원권 수표번호 OO OOOOOOOO번부터 OO번까지 9매만 확인됨)이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 1993.11.2에 입금되어 무기명 양도성정기예금증서 50백만원권 2매(증서번호: OOOO번 및 OOOO번)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동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1994.5.10 OOO O인 명의로 해약되었음이 확인되며,
④ OO관광호텔의 청구외 OOO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1965년 1월에 입사하여 1993.6.30에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⑤ 청구외 OOO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집계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세액 불입영수증(OO은행 OOO지점 1995.2.14)에 의하면 OO관광호텔(대표 OOO)은 OOO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1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883,600원 및 소득할 주민세 66,2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1993.11.11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1억원은 비록 입증이 완벽하지는 아니하나 피상속인에게 지급의무가 있었던 청구외 OOO에 대한 퇴직금 명목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채무 1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2.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OOO
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 OOO
4.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
5. 서울특별시 〃 O동 OOOOOO OOO
6. 〃 〃 OOO
7. 〃 〃 OOO
8. 〃 〃 OOO
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 OOOO OOO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 OOO
11.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OOO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OOO
13. 제주도 제주시 O동 OOO OOOO OO OOOO OOO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O OO OOOOO OOO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O OOO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