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94.1.12 교부받은 바 있어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94.1.12 교부받은 바 있어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청구외 (주)OO건기라는 건설장비 대여회사의 지입차주로서 94.1.19 사업자등록증(상호: OO건기)을 교부받기 이전인 94.1.12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4.5.21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5,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20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기임대업을 94.1.12 개시하고 위 사업을 영위키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94.1.15 신청하여 94.1.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과세기록 및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1.12 매입한 중기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청구외 (주)OO건기에 지입하고, 동 법인과 94.1.12 중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상품(품목)인 펌프카를 실제는 94.1.18 매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건설(주)(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의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있어 양도자(OO건설(주))가 임의로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일을 94.1.12로 소급기재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매가액이 50,000,000원의 고액임에도, 그날(94.1.18)에 매매대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때,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94.1.15)하기 이전인 94.1.12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