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618 선고일 1995-03-0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취득시나 양도시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경료하였던 것을 보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013㎡의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6.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그중 335.5㎡를 92.10.12부터 92.12.9까지 쟁점토지 지상의 연립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각각 67.1㎡씩 양도하고 67.1㎡는 93.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4.5.27자로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52,370원과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8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매형인 OOO으로부터 사채 1,300만원을 차용한 이유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권리의 행사나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이 없고, 취득당시 싯가 6천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채 1,300만원의 담보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해주었다고 하고, 청구외 OOO이 자기의 채권을 담보하면서 자신의 명의는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취득시나 양도시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경료하였던 것을 보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89누5270, 89.11.14)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 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① 79.6.22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으로 원금 1,300만원에 월 3%의 이율로 작성되었으나 이자지급 및 그 변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고,

② 92.7.18 입주자 5명의 대표 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기재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③ 92.9.30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92.10.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은 청구인이 명의 수탁 받았다고 하는 날로부터 13년이 경과된 것으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

④ 93.12.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 인낙조서는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인낙한 것”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인낙한 행위는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될 수 없는 것이며,

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0.20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다.

  • 라. 위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내용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데 대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