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취득시나 양도시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경료하였던 것을 보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취득시나 양도시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경료하였던 것을 보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013㎡의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6.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그중 335.5㎡를 92.10.12부터 92.12.9까지 쟁점토지 지상의 연립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각각 67.1㎡씩 양도하고 67.1㎡는 93.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4.5.27자로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52,370원과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8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79.6.22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으로 원금 1,300만원에 월 3%의 이율로 작성되었으나 이자지급 및 그 변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고,
② 92.7.18 입주자 5명의 대표 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기재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③ 92.9.30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92.10.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은 청구인이 명의 수탁 받았다고 하는 날로부터 13년이 경과된 것으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
④ 93.12.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 인낙조서는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인낙한 것”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인낙한 행위는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될 수 없는 것이며,
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0.20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