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617 선고일 1995-04-01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 도로 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2.30 OO금속(주)으로부터 취득하여 88.8.23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89.5.31 취득가액은 6,33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5.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236,970원 및 동 방위세 24,047,3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금속(주)으로부터 633,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OOO이 OOO외 1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청구인이 89.5.31 신고한 내용(취득가액 6,330,000원, 양도가액 3,000,000원)은 사실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33,000원, 양도가액 6,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3,000,000원)은 청구주장 양도가액(6,000,000원)과 다르고, 불복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매수인도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23 양도하고 89.5.31 취득가액은 6,33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동 신고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취득가액이 63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등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가액 또한 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쟁점외 판결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이 임의수정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외 판결문상의 토지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