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18 청구외 OOO외 1인과 함께 대전광역시 대덕구 O동 OOOOO 대지 933.5㎡를 취득하여 ’92.5.19 그 지상에 5층 상가건물 3,508.75㎡(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93.5.19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93.6.28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 3분의 1)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양도가액: 1,600,000,000원
○ 취득가액: 1,608,727,272원(건물신축비 1,235,775,082원)
○ 필요경비: 43,843,092원
○ 양도소득: △52,570,304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경우 건물신축비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75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이의신청,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면 토지대금 372,952,190원, 건물신축비 1,235,775,082원(자재비 884,375,082원, 인건비 351,400,000원)등 총 1,608,727,272원이 소요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608,727,272원에 취득하여 필요경비 43,843,092원을 지출하였으며, ’93.5.19 청구외 OOO외 2인에게 1,600,000,000원에 양도한 후, ’93.6.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신축비용의 지출내용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인건비 등 351,400,000원의 지급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 거주)과의 약정서와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지급사실을 믿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같은법 제95조, 제10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 신고가액과 처분청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가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 신축비가 1,235,775,082원임에 반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이 확인한 건물신축비 금액이 835,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다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1,600,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 1,744,740,250원보다는 낮은 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는 높다는 일반적인 거래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청구주장 취득가액 1,608,727,272원을 구분해 보면 건물신축비가 1,235,775,082원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서 인건비가 351,4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건 건물의 신축과정을 살펴보면, ’91.3.25 청구외 (주)OO공영과 공사비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91.10월 위 (주)OO공영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당초 (주)OO공영의 건축자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향후 자재는 청구인이 조달하며 청구외 OOO은 시공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① 이 건 청구외 OOO과의 도급계약상 인건비가 얼마인 지 애매한 점, ② 실제로 OOO이 인건비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금액 351,400,000원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재비의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