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각각 다른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535 선고일 1995-03-09

[요지]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근무형편상 단순히 별거하고 있고 주거목적물이 3평에 불과한 점등을 볼 때 주민등록상 세대를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종 합소득세 7,392,2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이천군 소재의 OO전자산업(주)에 근무하는 자이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 자산합산 대상가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 귀속 종합소득세 7,392,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0년도부터 현재까지 OO전자산업(주)에 취업하여 부모와 독립된 세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였으므로 일시 퇴거가 아니며 따라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근무형편상 단순히 별거하고 있고 주거목적물이 3평에 불과한 점등을 볼 때 주민등록상 세대를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각각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중 직계존비속을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중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으로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함)이 있을 경우 그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자산소득이외의 소득이 가장 많은 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외 OOO은 37년생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의 건물을 81.12.10 취득하여 임대하여 왔으며, 93년 귀속 임대소득 금액이 22,180,419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64년생(93년 당시 29세)으로서 90.5.10 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왔으며, 경기도 이천군 소재 OO전자산업(주)에 근무하고 있는 자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93년 귀속 소득합산(1)표(소득금액 12,529,720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의 동거가족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8누3826, 89.5.23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0년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소득이 청구인의 소득보다 훨씬 많고,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는 남편과 차남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일한 생활자금이 아닌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