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18 취득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임야 295㎡ 및 같은 곳 OOOOO 임야 87㎡를 89.1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5.15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6,603,150원 및 방위세 1,320,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동 거래사실확인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위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시의 계약서상 매수인이 등기내용(청구인 단독소유)과는 달리 청구외 OOO외 4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지방세과세표준가액인 ㎡당 17,800원과 비슷한 18,000원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기준시가인 ㎡당 63,902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