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신고자이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534 선고일 1995-01-26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18 취득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임야 295㎡ 및 같은 곳 OOOOO 임야 87㎡를 89.1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5.15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6,603,150원 및 방위세 1,320,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 재산세과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경우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87서816, 87.6.29, 대법원 87누757, 88.1.19 등 다수 같은 의견).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동 거래사실확인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위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시의 계약서상 매수인이 등기내용(청구인 단독소유)과는 달리 청구외 OOO외 4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지방세과세표준가액인 ㎡당 17,800원과 비슷한 18,000원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기준시가인 ㎡당 63,902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