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청장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妹)인 청구외 OOO 명의로 66.12.24 등기된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 O 전 2,724㎡(79.6.1 같은동 OOOO O 및 OOOO O로 121㎡ 및 17㎡가 분할되어 2,586㎡로, 89.11.30 같은동 OOOO O로 107㎡가 분할되어 2,479㎡로 지적이 변경됨)에 대해 66.12.24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90.10.23 같은동 OOOO O 전 2,479㎡ 및 OOOO O 전 107㎡ 합계 2,586㎡에 대하여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 원고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아 90.12.3자로 청구인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위 OOOO O 전 2,479㎡ 중 청구외 OOO에게 기 양도한 바 있는 925.6㎡를 제외한 1,5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4 청구외 (주)OO공사에 양도하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각각 등기접수일로 하여 동 과세기간에 양도한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와 함께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시효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점유개시일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58,321,060원을 94.7.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그 소유자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이를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0.12.3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