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위 탈세제보된 내용에 대하여 판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위 제보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위 탈세제보된 내용에 대하여 판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위 제보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탈세제보한 판매실적서류 등을 조사하여 집계한 판매금액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차액(863,986,382원, 별지 “매출누락액” 참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94.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년 제1기분 34,019,650원, 89년 제2기분 44,440,680원, 90년 제1기분 27,950,320원, 90년 제2기분 2,424,37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였다가 94.6.23 위 판매금액이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이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따라 경정감액결정(89년 제1기분 30,276,630원, 89년 제2기분 38,895,500원, 90년 제1기분 24,227,860원, 90년 제2기분 1,349,84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표준 신 고 액
② 차 액
③ = ①-② 89년 제1기 327,444,712 58,037,500 269,407,212 89년 제2기 495,069,720 134,655,000 360,414,720 90년 제1기 264,965,450 49,450,000 215,515,450 90년 제2기 90,921,000 72,272,000 18,649,000 계 1,178,400,882 314,414,500 863,986,382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