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480 선고일 1995-05-16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불분명하다고 부인만 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 OOO 임야 56,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24 취득하여 89.7.18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 341,556,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341,556,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325,291,428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 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거래가 1년미만 단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 이라고 보고 양도가액은 청구인 신고대로 341,556,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여 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103,32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2.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819,430원을 결정고지(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방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이의신청, 94.7.27 심판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외국에 거주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인이 계약서를 분실한 관계로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는 없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 103,320,000원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고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도 103,32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매되었다고 공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90.5.31 확정신고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 등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그 취득가액이 103,320,000원 이었음이 양도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불분명하다고 부인만 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9.7.18)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03,32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2인으로 부터 89.4.24 취득하여 89.7.18 청구외 OO개발(주)에 341,556,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단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 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3,320,000원 임을 조사하고 위 OOO로 부터 확인을 받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인으로 부터는 위 취득가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거증제시가 전혀 없다.

3. 당심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상황을 조사한 바, 위 OOO 역시 쟁점토지를 1년미만 단기보유하다 양도한 자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받았고, 그 과세받은 실지양도가액은 103,320,000원(OOO 지분은 이 중 ⅓임)임이 확인되며,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고도 달리 불복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41,556,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03,320,000원으로 조사확인한 후 1년미만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아무런 거증없이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