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父 ○○○이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475 선고일 1995-07-22

[요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사전상속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자유저축예금 구좌(OOOOOOOOOOOOOO)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인 300,000,000원(90.3.21 45,000,000원, 90.4.20 1억원, 90.5.3 155,000,000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6.16 90년도분 증여세 167,130,000원 및 동 방위세 27,85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2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父 OOO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며 예금통장의 구좌는 등기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예금구좌를 사용한 것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예금의 출금액은 청구인의 父 OOO이 경기도 OO읍 OO리 OOOOOO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부동산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것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출금하여 父 OOO에게 반환하였고, 父 OOO이 연립주택 신축자금과 신용금고 주식 6,000주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OOO이 사전상속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의 父 OOO이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구좌에 90.3.21 45,000,000원, 90.4.20 100,000,000원, 90.5.3 155,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중에서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예금은 90.3.22부터 90.7.30 사이에 대부분 출금되어 90.7.30 현재 잔액이 2,439,444원임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父 OOO은 경기도 OO읍 OO리 OOOOOO 대지 417㎡에 다세대주택 655.2㎡(12세대: 세대당 면적 54.6㎡)를 90.3.7 허가를 득하여 90.4.3 착공하고 90.9.21 준공하였음이 건축허가 신고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그 자금을 위 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당심판소에서 OO은행 OO지점에 예금인출내용을 확인한바, 대부분 청구인 명의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그 수표의 이면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부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발견되지 않는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예금의 출금액을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예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