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6.9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0.5.31 처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O외 6필지 대지 827.7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975,000,000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846,550,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846,550,3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1.6.9 상속개시를 원인으로한 상속세 148,09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상속세법 제7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상속인에게 귀속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과세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경제적생활기반을 달리하여 후처인 청구외 OOO와 20여년간 살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전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되 그 객관적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사용처 및 수증자를 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증자 내지 수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동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사용처등을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속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관계법령”은 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등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서 즉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달리 반증이 있다면 그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과 20여년간 같이 살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상속되었음이 추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한 후 그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전시 법규정의 취지와 현행 상속세법의 체계(유산세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