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한 해명자료 제출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것을 시인하고도 당해처분이 있자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거래사실을 부인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슴.
[요지]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한 해명자료 제출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것을 시인하고도 당해처분이 있자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거래사실을 부인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슴.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4.6.2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4년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549,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비치한 세금계산서·기장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산, 건설에어공구 수입 및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 19,614,800원, 매입세액 26,102,396원을 신고하여 6,487,596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94.1.1~94.3.29 사이에 빗트 등 제품 58,07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94.6.22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549,880원을 경정과세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94.5.28~94.6.9 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94.1.1~94.3.29 사이에 청구법인이 매출을 하였으나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전시한 세액을 과세하였다. ≪ ’94년 제1기 예정분 매출누락명세서 ≫ 월/일 거래처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계 1.11 1.15 1.19 1.28 빗 트 외 치핑함마외 노 미 소형착암기외 3,410,000 4,690,000 3,070,000 2,950,000 341,000 469,000 307,000 295,000 3,751,000 5,159,000 3,377,000 3,245,000 월 계 14,120,000 1,412,000 15,532,000 2.16 2.22 2.25 롯 드 외 미 외 치핑노미외 5,700,000 2,470,000 4,061,000 570,000 247,000 406,100 6,270,000 2,717,000 4,467,100 월 계 12,231,000 1,223,100 13,454,100
3. 2
3. 5
3. 9 3.16 3.24 3.28 3.29 공 구 대 노 미 외 착 암 기 외 롯 드 외 노 미 외 빗 트 외 착 암 기 외 5,830,000 2,300,000 5,730,000 6,180,000 2,710,000 5,390,000 3,585,000 583,000 230,000 573,000 618,000 271,000 539,000 358,500 6,413,000 2,530,000 6,303,000 6,798,000 2,981,000 5,929,000 3,943,500 월 계 31,725,000 3,172,500 34,897,500 총 계 58,076,000 5,807,600 63,883,600
(2)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명세서에 의거, 과세한 근거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확인서(청구법인 날인거부)와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한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세무대리인 OOO의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인 중랑세무서장에게 과세근거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자료 요청(국심22662-10542, 94.12.8 발송)을 하면서 첫째, 조사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본 장부등 근거자료 둘째, 매출누락상대방 거래처의 확인서 등 여부 셋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청구법인이 받았다는 배달증명 넷째, 해명자료 제출시 수령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사로서 세무사가 날인한 경위 등의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