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취득은 거주이전의 목적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취득은 거주이전의 목적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정당함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 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79,8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09㎡ 건물 1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79,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다른 주택 취득후 1년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주택의 취득이 거주이전의 목적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다른주택은 1992.6.4자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채권자: 청구외 OOO)되었다가 1992.11.11자로 가압류말소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다른주택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68,000,000원중 1992.5.15자로 계약금 20,000,000원, 1992.6.5자로 중도금 60,000,000원, 1992.7.10자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다른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보증금 45,000,000원에 1992.7.10~1994.7.10의 2년간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4.7.14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다른주택의 양도자인 OOO의 처인 청구외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다른주택 취득시 OOO의 사업부도로 가산이 파산되어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될 형편에서 최소한 전세금이라도 찾기 위하여 중도금 80,000,000원을 영수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요구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1992.11.16 다른주택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을 모두 해제하고 1992.12.10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되고 있는 바,
(4) 위의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취득은 거주이전의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