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435 선고일 1995-02-22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취득은 거주이전의 목적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정당함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 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79,8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09㎡ 건물 1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79,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의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 취득당시 다른주택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부도로 다른주택이 가압류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중도금 80,000,000원을 지불한 후 동 주택에 대한 가압류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고 다른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요구함에 따라 전세를 허락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잔금도 계약서보다 늦은 1992.12.10자로 지급하게 되었는 바, 국세심판례나 대법원판례상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전소유자에게 전세계약을 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사업부도로 인해 다른 주거지로 옮길 수 없어 부득이 1992.7.10부터 1994.7.20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상기 전세계약이 다른주택 취득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령 전세계약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주택 취득이전 부터 전세를 주기로 약정한 것은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면서 다른주택의 전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동 전세기간이후 다른주택에 입주한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다른 주택 취득후 1년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주택의 취득이 거주이전의 목적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다른주택은 1992.6.4자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채권자: 청구외 OOO)되었다가 1992.11.11자로 가압류말소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다른주택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68,000,000원중 1992.5.15자로 계약금 20,000,000원, 1992.6.5자로 중도금 60,000,000원, 1992.7.10자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다른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보증금 45,000,000원에 1992.7.10~1994.7.10의 2년간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4.7.14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다른주택의 양도자인 OOO의 처인 청구외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다른주택 취득시 OOO의 사업부도로 가산이 파산되어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될 형편에서 최소한 전세금이라도 찾기 위하여 중도금 80,000,000원을 영수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요구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1992.11.16 다른주택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을 모두 해제하고 1992.12.10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되고 있는 바,

(4) 위의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취득은 거주이전의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