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을 수증한 시점은 1991.8.12이고 임대보증금 수수시점은 1991.9.21로서 수증일 현재 쟁점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액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을 수증한 시점은 1991.8.12이고 임대보증금 수수시점은 1991.9.21로서 수증일 현재 쟁점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액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O OOOO(대지 면적 27.36㎡, 건물연면적 31.36㎡……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OO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와 1991.6.2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1991.8.13 분양계약 당사자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2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의 채무로 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분양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하여 1991.8.21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부담부증여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분양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1994.7.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증여세 10,8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2분의 1을 증여받은 시점은 쟁점점포의 분양대금을 완불하기전으로서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점포의 분양잔금을 지불하였고 쟁점점포는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공동소유이므로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도 공동채무로서 쟁점점포중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역시 2분의 1에 상응한 25,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쟁점채무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채무가 부담증여임을 입증하는 증여계약서등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을 수증한 시점은 1991.8.12이고 임대보증금 수수시점은 1991.9.21로서 수증일 현재 쟁점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액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