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비록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비록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