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411 선고일 1995-03-09

[요지] 양도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비록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67.12.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대지 202㎡, 주택 42.67㎡, 창고 11.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7.24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OO주택건설(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의 전주소지 관할 남산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결정후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됨을 발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94.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43,30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OO주택건설(주)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양도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비록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7.24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지상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임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앞에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