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408 선고일 1995-02-25

[요지]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안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어 89.6.29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서 87.4.22 부터 89.3.8 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람인 데 88.12월경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경기도 안산시 교육청으로부터 동 교육청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OO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쟁점신축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과 관련한 공사비 195,972,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고 한다)을 직접 수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94.4.18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6,080,950원 및 동 방위세 1,216,1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87.4.22 부터 89.3.8 까지 업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외법인이 88.12.30~89.5.1 까지 쟁점신축공사를 하면서 부도가 발생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자 동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해놓았기에 청구인이 안산시 교육청으로부터 당해 공사대금 195,972,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법인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건설부장관의 공문(행정 30000-1571, 89.7.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대여를 이유로 89.6.29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신축공사도급계약은 청구외법인이 안산시 교육청과 체결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안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것임을 전제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어 89.6.29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로서 89.6.30 관할세무서장인 안양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업체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7.4.22 부터 89.3.8 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신축공사대금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에 의하여 안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없이 인정하면서 위 수령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전달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