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406 선고일 1995-03-04

[요지]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취득가액을 000원이라고 착오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부동산(○○동 ○○)의 지번과 매수자가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할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307.6㎡ 및 위 지상 주택·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87.11.27 취득하여 88.12.27 양도하고 89.1.7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31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52,820원 및 동 방위세 1,310,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8.12.27 양도한후 89.1.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31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부동산(OO동 OOOOOOOO)의 매매대금인 1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착오로 진술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OOO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취득가액을 135,000,000원이라고 착오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부동산(OO동 OOOOOO)의 지번과 매수자가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할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었음에도 양도차익이 전혀 없이 쟁점부동산을 315,000,000원에 취득하여 3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처분청에서 94.1.12 실지거래 취득가액 조사당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87.11.27 청구인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315,00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거래 취득가액 조사당시 청구외 OOO가 청구외 부동산인 OO동 OOOOOOOO의 매매대금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94.6.27 또다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동 OOOOOOOO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53,000,000원이고, 처분청 조사당시 OOO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3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들 두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에도 쟁점부동산과 OO동 OOOOOOOO 부동산은 지번, 면적, 매매일자 등이 각각 다른 점으로 보아 처분청 조사당시 OOO가 진술한 매매대금 135,000,000원은 OO동 OOOOOOOO 부동산의 매매대금임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에 비하여 15.3%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 1개월후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315,000,000원)이 취득가액(315,000,000원)과 같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