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또는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405 선고일 1995-02-13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에 출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처분청이 “나지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324 / 국심1993중2283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34,212,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대지 4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3.4.1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3.7.31 청구외 OO가스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4.7.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34,212,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73.4.19부터 91.11.15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주택이 멸실되었던 것은 매수자인 주식회사 OO토건이 청구외 OO가스공업주식회사와 합병절차가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합병완료된 후 등기한데 원인이 있으나, 청구인은 93.4.9 기존주택건물과 함께 양도하였음은 매수자가 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므로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대금의 수령일로 보면 잔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먼저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계약서 작성일 이후 약속어음을 받고 관리권일체를 매수자에게 넘겨주었고, 청구인이 양도계약을 한 시점에는 건물이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고,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토건에 양도한 것은 나대지가 아니라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매매계약서상에서 매매대금총액은 465,000,000원이나 이 금액은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만의 대금임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주택의 매매계약시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약속어음(자가 OOOOOOOO)은 93.4.22 주택철거비로 지급된 약속어음(자가 OOOOOOOO)보다 나중에 발행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위의 약속어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은 주택멸실후에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을 멸실한 청구외 OO건설(주)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보면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OO건설주식회사임에도 발행자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용은 手記로 수취자의 인적사항은 고무인으로 찍은 것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최종 등기취득자를 보면, 계약당시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OO토건과는 달리 OO가스공업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고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설립목적이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한 “고압가스 제조판매업, L.P.G 자동차용기판매업 및 각호에 관련된 부수사업”등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임을 볼 때, 결국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에 출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처분청이 “나지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또는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지상의 주택(연면적 213.66㎡)을 73.4.10 취득하여 93.3.30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및 지상의 주택을 93.4.9 청구외 주식회사 OO토건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93.12.31 결제일인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93.3.26 청구인이 도봉구청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를 하여 93.3.31 도봉구청장이 교부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토관 58313-335, 93.3.31)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인 93.7.29 도봉구청장에게 검인신청용으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주택의 철거일은 도봉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및 도봉구 OOO동장에게 제출한 건축물(철거, 멸실)확인신청서에 의하여 볼 때 93.4.9~4.10인 것으로 확인되고,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보면 동 주택은 93.4.13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 부동산을 취득한 주식회사 OO토건은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철거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3.4.21자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계량기 철거일 안내 공문 (한전북부지 810.01-933, 94.9.1)을 보면 청구인 주택의 전기계량기철거일은 93.4.6임을 감안하여 볼 때, 주택의 철거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이행되었다고 보아진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OO토건이 93.7.8 OO가스공업주식회사로 합병됨에 따라 93.7.31 OO가스공업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가스공업주식회사의 합병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현 거주지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은 없음이 확인되고 91.11.15 이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건물은 청구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무실 건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93.3.30 이후 실제 거주한 주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 OOO OOOOO임이 동 주택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에서 20년간을 거주하다가 주식회사 OO토건에 쟁점부동산 및 주택의 양도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일시에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고 이를 매수한 토건회사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후 멸실하였다고 인정되고, 양도계약당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철거되어 나대지상태로 인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국심 92서3324, 92.10.31 및 국심 93중2283, 93.11.27외 다수, 대법원 94누125, 94.9.13 같은 뜻)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는 사유를 들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3.7.31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는 주택이 멸실되었다고 하여 토지만의 양도로 보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사실판단을 소홀히 한 처분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으로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