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부동산은 1976.4.1로, 쟁점②부동산은 1985.3.20로 되어 있고 청구외 부동산은 1976.3.1로 되어 있어 상이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①부동산은 1976.4.1로, 쟁점②부동산은 1985.3.20로 되어 있고 청구외 부동산은 1976.3.1로 되어 있어 상이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군 OOO읍 OOO리 OOOO 대지외 6필지 합계 1,250㎡(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OO군 OOO읍 OO리 OOOO 전 외 2필지 합계 65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법률 제4502호(1992.11.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앞으로 교환을 등기원인(쟁점①부동산: 1976.4.1 교환, 쟁점②부동산: 1985.3.20 교환)으로 각각 1993.10.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물건소재지 면적(㎡) 구분 등기 원인일 등기 접수일 양도자 (청구인) 양수자 (아우) OOO리 OOOO 56 대지
76. 4. 1 93.10. 7 O O O O OOO리 OOOO 526 대지
76. 4. 1 93.10. 7 O O O O OOO리 OOOOO 304 대지
76. 4. 1 93.10. 7 O O O O OOO리 OOOO 155 대지
76. 4. 1 93.10. 7 O O O O OOO리 OOOO 60 대지
76. 4. 1 93.10. 7 O O O O OOO리 OOOO 99 대지
76. 4. 1 93.10. 7 O O O O OOO리 OOOO 50 대지
76. 4. 1 93.10. 7 O O O O 계 1,250 OO리 OO O 290 전
85. 3.20 93.10. 7 O O O O OO리 OO O 242 대지
85. 3.20 93.10. 7 O O O O OO리 OOOO 119 전
85. 3.20 93.10. 7 O O O O 계 651 다 음 처분청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3.10.7로 보아 1994.7.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110,7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5 심사청구를 하고 1994.9.16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76. 3. 1
76. 4. 1 O O O O OO리 OOOOO 152 대지
76. 3. 1
76. 4. 1 O O O O OO리 OOOOO 2,030 대지
76. 3. 1
76. 4. 1 O O O O 계 2,754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 하겠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의 소유이였다가 청구외 OO에게 1993.10.7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①②부동산은 그 등기원인이 각각 1976.4.1 및 1985.3.20 교환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외 OO의 소유이었다가 1976.4.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청구외부동산은 그 등기원인이 1976.3.1 매매로 되어 있음이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을 1976.4.1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정부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③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하여 1976.4.1 또는 1985.3.20이후 청구외 OO이 그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과 청구외 OO간에 1976.3.1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는 부동산매매(교환) 각서상의 입회인(OOO)의 주소에서 지번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가 가필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청구외 OOO의 주소가 그 사이에 여러번 변경된 관계로 동 각서를 1993.10.7 소유권이전등기 즈음하여 작성하면서 그 작성당시 기재하지 못하고 사후 확인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동 각서상에 날인된 입회인 OOO의 인장은 1994.7.16 발급된 인감증명서상 인장과 같으나 당심이 OOO읍사무소(전화 OOOOOOOOOO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의 인감은 1978년과 1981년 및 1990.8.27, 1991.11.26 개인(改印) 신고 되었으며(1991.11.26 개인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으로서 1990.8.27 신고된 인감과 동일함), 현재 신고되어 사용되고 있는 인감은 인감분실에 따라 1990.8.27 신고된 인감임이 확인되는바, 위 각서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1990.8.27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1976.4.1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쟁점①부동산상의 OO극장을 청구외 OO이 1976.4.15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또 쟁점①부동산상의 극장을 용도변경 및 신축한 볼링장을 청구외 OO이 청구외 OOO에게 1992.7.16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①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용도변경 및 볼링장의 신축, 준공이 1992.12.22 및 1993.12.20 청구인(OO)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 당심의 조회(국심46830-10811, 1994.12.23)에 의하여 OO세무서장이 제출한 소득자료(재산 46300-16, 1995.1 당심접수 제58호, 1995.14.7)에 의하면, OO극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되었음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OO이 교환부동산간의 가격차이를 내세워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더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해 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 부터 양수한 부동산의 가액보다 청구인이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더 높았음을 볼 때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 번 면적(㎡) 76.04 등급 등급가액 (원) 시가표준액 (원) 90년공시지가 (원) 공시지가 환 산 액 (원) OO리 OOOOO OO2 44 544.4 311,396 180,000 OO리 OOOOO 152 48 1,058.7 160,922 180,000 OO리 OOOOO 2,030 47 907.4 1,842,022 180,000 계 2,754 2,314,340 495,720,000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 부터 양수한 부동산(청구외부동산)의 가액 청구인이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부동산(쟁점①②부동산)의 가액
⑦ 지 번 면적(㎡) 76.04 등급 등급가액 (원) 시가표준액 (원) 90년공시지가 (원) 공시지가 환 산 액 (원) OOO리 OOOO 99 OO 4,234.9 419,255 550,000 OOO리 OOOO 50 OO 4,234.9 211,745 550,000 OOO리 OOOOO 304 54 2,722.4 827,609 150,000 OOO리 OOOO 56 55 3,024.9 169,394 170,000 OOO리 OOOO 526 55 3,024.9 1,591,097 170,000 OOO리 OOOO 155 47 907.4 140,647 550,000 OOO리 OOOO 60 47 907.4 54,444 550,000 소 계 1,250 3,414,191 344,740,000 OO리 OO O 242 49 1,209.9 292,795 450,000 OO리 OO O 290 90 370 107,300 450,000 OO리 OOOO 119 35 151.2 17,992 450,000 소 계 651 418,087 292,950,000 합 계 1,871 3,832,278 637,690,000 청구외 OO의 명의로 있던 청구외부동산에 신축된 건물이 1976.4.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부동산상에 청구외 OO이 경영하던 “OOO OO정미소(정부미 도정공장)운영을 하던중 1975년 10월 전기누전으로 큰화재를 입어서 정부양곡 수천가마를 소실하고 또 공장시설도 완전히 소실당하였고 따라서 사업면허도 취소되는 비운을 맞아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었으며, 그 정황속에서 이 공장을 재건하고 면허를 재발급받으려 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또 화재를 일으킨자는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하니 역부족이었다......”는 내용이 있음을 볼때, 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은 청구외 OO이 위 화재때문에 자기명의로는 정부미도정공장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도정공장 신축과 정부미 보관창고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허가를 재발급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외부동산상의 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을 청구인 부동산과 교환으로 1976.4.1 청구외 OO에게 양도, 즉 환원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청구외부동산을 1976.4.1 교환으로 취득하고, 같은날 쟁점①②부동산을 청구외 OO에게 교환으로 넘겨준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⑧ 청구인과 청구외 OO간에 1976.3.1 작성된 부동산 매매(교환)각서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단, OO은 OO에게 차후 물물교환에 따라 부족되는 가액 상당금액을 양인 합의하에 부동산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단서조항을 내세워 9년이나 경과한 1985.3.20에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물물교환계약에서 각 교환물건의 가액도 그 교환당시에 확정하지 아니하고 이와같이 추상적으로 약정하는 경우의 예를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형제간임에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교환)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단서조항을 거의 9년이나 지난후에 이행하였을 리도 없고, 또 그 각서일로부터 17년간이나 방치해 놓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위 각서일 당시에는 쟁점②부동산중 OO리-OO 전 290㎡는 청구인이 취득하지도 아니한 상태이었다)
⑨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청구외 부동산의 가액보다 쟁점①②부동산의 가액이 더 높았음을 볼 때 청구인(OO)이 OO에게 차후에 부동산을 더 인계(지급)한다고 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교환)각서의 단서내용은 합리성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쟁점①부동산과 마찬가지로 1976.3.1 작성된 부동산매매(교환)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교환양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사후에 동 각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단서를 삽입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