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363 선고일 1995-07-20

[요지] 실질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일(94.4.24)전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4.4.24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도분 증여세 21,343,5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위 주소지 주택(대지 146㎡, 建 208.2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남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OOO) 2인에게 공동으로 92.5.25 소유권이전(원인: 92.3.15 협의분할재산상속)된 후 93.4.28 아들지분(1/2)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원인: 93.3.26 매매)되었다가 94.4.18자로 말소 (원인: 94.4.18 합의해제)되었다. 처분청은 93.4.28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24자로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1,343,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이의신청 94.7.8 심사청구를 거쳐 94.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아들 지분을 청구인에게 93.4.28 소유권이전한 것은 아들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건 상속재산을 며느리(OOO)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원상회복한 것으로 93.4.28자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일 뿐만 아니라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받기前(94.4.24)해제한 것이므로 취소대상이다. 이건 증여세 고지일은 94.4.16 이고 청구인은 94.4.18 합의 해제한 것으로 증여계약해지일 以前에 이미 정당하게 부과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고지서를 송달받기前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주택의 아들(OOO) 지분(1/2)을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 제외)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증여세 고지일은 94.4.16이고 청구인이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94.4.24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지분(1/2)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말소한 날은 94.4.18이며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 해명통지를 요구한 바도 없다.

2. 94.4.18 등기상 말소원인은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라. 판단 당심이 처분청으로 부터 징취받은 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청구인아들이 그의 처 청구외 OOO에게 이혼하지도 말고 고소도 취하하며 같이 살아보자는 내용의 93.5.20자 통고서 ② 청구인아들이 위 OOO와 93.7.31자로 합의이혼하고 이혼 위자료로 40,000,000원을 93.7.31까지 지급한다는 93.5.26자 합의서 및 93.7.30자 영수증 등을 이미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때 쟁점주택의 아들지분을 청구인에게 93.4.28 이전한 것은 청구인 아들의 결혼생활 파탄으로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위자료조로 위 OOO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단순히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질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일(94.4.24)전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