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357 선고일 1995-01-20

[요지]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주택 52.89㎡, 대지 104.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5.4.30 취득하여 92.6.26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인 92.3.1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단독주택 56.2㎡, 대지 99㎡(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구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94.6.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2,746,7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성북구 OO동에서 오랫동안 살아 정이 든 곳으로서 OO동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세입자가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와 이주대책비를 요구하며 구주택을 명도하여 주지않아 1년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구주택의 양도와 같은 시기인 92.6.30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곳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동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주택 취득(92.3.12)후 구주택을 양도(92.6.26)한 경우로서,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89.8.1)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88.8.25 개정)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80.12.31 신설)』을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경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이라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하던 구주택을 92.6.26 양도하였고,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신주택을 92.3.12 취득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나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한 바 없이 거주주택 즉 OO동 OO OOOOO OOOOOO를 92.6.30 취득하여 92.7.1 전입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이점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없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한 바 없이 새로운 거주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이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