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각자의 소유대지를 상대방에게 5㎡씩 교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각자의 소유대지를 상대방에게 5㎡씩 교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3㎡ 중 5㎡를 93.5.27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3㎡ 중 5㎡와 교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9,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교환은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자의 소유대지를 상대방에게 5㎡씩 교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