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중5300 선고일 1995-04-15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중랑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709,460원 및 동 방위세 16,141,890원의 과세처분에 대해 94.9.30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94.7.30 청구인의 주소로 우송되어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4.7.30로부터 60일이 되는 94.9.28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94.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