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12.2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답 707㎡와 같은동 OOOO 답 4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88.4.7 이를 양도한 다음 ’88.10.31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OOO 소재 전 9,788㎡(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4.4.18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556,700원 및 방위세 1,91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단서 생략)
2.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해 보면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연후에 ① 새로운 농지를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고, ②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의 직업을 보면 ’87.1.1부터 서울특별시 OOOO 지방청부(고용직)로 근무하다가 ’90.2.1 지방사무 보조원(기능 10등급)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임이 근무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의 주소지를 보면 ’87.4.8 쟁점농지의 근처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OOOO OO OOOO(이하 “현재의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하였다가 ’88.10.31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인 ’90.3.6 새로운 농지 소재지의 인근인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OO리 OOOOOO로 청구인만 단독 퇴거한 후 ’90.11.22 현재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인의 현재의 주소지로부터 새로운 농지의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대략 50 ~ 60㎞ 이상으로 청구인이 현재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새로운 농지를 경작하기는 불가능한 정도의 거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직업이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무원이라는 점 ②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의 소재지(또는 근거리)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③ 현재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새로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서 쟁점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