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농지를 법인명의로 등기가 곤란하여 현지농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골프장사업승인을 얻어 대체농지조성비의 납입완료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명의신택해지로 보아야 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5293 선고일 1995-02-02

[요지] 쟁점토지의 실제 매입자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18,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OO 답 420㎡외 2필지 합계 6,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3분의2 지분은 88.2.19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나머지 3분의 1 지분은 89.6.12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소유권등기 이전받아 93.9.2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1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비롯한 포천군 일대의 다수토지를 86년에서 89년에 걸쳐 구입하였으나 골프장 사업승인전에는 법인명의로 농지의 소유권이전이 제한되어 청구인 등 현지농민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이전하거나 매도자의 명의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등의 형식으로 골프장용지를 유지관리하다가 청구외 법인이 사업승인을 득한 후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계약서를 공증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초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매입자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에게 등기이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등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또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양도될 때, 즉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 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간에 작성하였다는 명의신탁계약서를 공증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자산계정에서 쟁점토지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외 법인이 취득세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외 법인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제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87.6.30자로 경기도지사에 골프장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90.1.8자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음이 경기도지사가 청구외 법인에게 송부한 골프장사업승인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 공문에 첨부된 편입토지조서에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이전 되지 아니한 쟁점토지가 포함되었음을 볼 때에 쟁점토지는 등기이전되기 전에 청구외 법인이 골프장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외 법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동 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 20,895,000원을 89.1.23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현금출납장에의 기재일자는 실제 대금지급시점과는 다소 달리 기재된 것이라고 청구외 법인이 소명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된 근거로 보여지며 셋째, 포천군 OO면장이 이건 골프장용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고지한 취득세의 내역과 이의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골프장용지에 대한 취득세로 72,899,360원을 납부하도록 90.9.27 청구외 법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90.10.8 이를 납부한 사실이 포천군 OO면장이 보관한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취득세 개인별조서와 청구외 법인이 보관한 취득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볼 때에도 89년도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포천군수가 작성·비치한 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89.6.12에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토지의 89.6.12의 실질취득자는 등기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이라 하겠다.

3. 쟁점토지 취득 당시 농지개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농지의 매매를 위해서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농지매매증명발급심사요령(1988.11.3, 농림수산부예규 제146호) 각조에서는 농지매매증명의 발급대상자를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 비농민의 경우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서 소유권등기이전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후 청구외 법인의 일반골프장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대체농지조성비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90.2.15자로 대체농지조성비 439,851,710원을 납부하여 골프장부지로의 농지전용이 확정된 사실이 경기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공문과 청구외 법인의 대체농지조성비 납입 영수증 등의 제증빙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 농지를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이 대법원의 질의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대법원 등기 제3402-118호, 94.2.19 참조) 청구외 법인은 88년도와 89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등기이전하지 못하다가 농지전용허가가 있은 후에 동 법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과 정황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법인이 골프장용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골프장사업승인을 득하고 대체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완료하여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전시법령이 규정한 『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