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31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O외 3필지 1,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4,3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자산의 양도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이나 당심의 일관된 견해인 바[동지: 대법88누11032(1989.9.12)등 다수],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