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신고자로서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287 선고일 1995-02-22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13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 159㎡의 분양에 당첨되어 1989.8.17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후 동 아파트당첨권(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1989.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4.5.16 청구인에게 19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520,000원 및 동 방위세 2,30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지불후 중도금 및 잔금의 지불이 불가능하여 쟁점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1,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가능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9.12.22 쟁점자산을 양도한 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 하고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바. (생략)』를,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1989.8.17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해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아파트 명의변경자료에 근거하여 명의변경일인 1989.12.22을 쟁점자산의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자산 양도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관련법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쟁점자산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산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권리금 1,500,000원(매도대금 14,400,000원 - 분양계약금 12,9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가액은 쟁점자산의 양도당시인 1989년 12월이 아파트 분양을 포함한 부동산경기가 과열되어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매매실례가액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쟁점자산의 기준시가 16,000,000원 대비 9.3%에 불과한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다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동지 국심 88서138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자산을 양도한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서도 당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