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13 청구외 OO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대구직할시 달서구 O동 OOOOO 소재 대지 23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1.16 양도하고 실지거래양도가액을 129,000,000원, 실지거래취득가액을 122,714,540원으로 하여 93.12.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4.2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8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6.30 동 세액을 4,860,2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10.13 청구외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며 취득가액은 122,714,540원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93.11.16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매수인은 청구외 OOO·매매가액은 129,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이고, 매매대금 129,000,000원은 93.11.16(계약일)에 13,000,000원, 93.11.20에 중도금 58,000,000원, 93.11.22에 잔금 58,000,000원을 받아 계약체결일로부터 6일만에 잔금이 청산되도록 되어 있다.
③ 동계약서상 매매가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OOO중개사를 경영하는 청구외 OOO가 『부동산 실거래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인의 확인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OO 영수증이나 대금수수에 OO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