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254 선고일 1995-03-23

[요지] 쟁점법인의 등기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7.4.16~89.5.25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변경신고도 없었으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O 거주하는 사람으로 87.4.16~89.5.25까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 효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89.1.1~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금액 536,957,806원에 의해 추계(청구외 법인은 89.6.20 부도발생하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무단폐업하였음)하여 35,471,835원으로 산정하고 동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가 추후 89.5.3자 매출누락액 35,266,622원이 확인되자 이를 다시 추계하여 그 소득을 2,644,997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2차례의 소득금액변동통지(38,116,832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4.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635,670원 및 동 방위세 2,527,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4 이의신청,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88.3.14 청구외 法人을 “OOO”와 청구인이 연대 약정하여 “OOO”에게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OOO에게 과세해야 된다. 쟁점법인의 등기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7.4.16~89.5.25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변경신고도 없었으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같음)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기본통칙 4-4-14…32에서는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①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사업목적 ④ 설립일등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同條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법인설립당시 “이사”는 OOO, OOO, OOO, 청구인 4인이고 감사는 OOO이며 대표이사등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립시 87.4.16 89.3.31 89.5.25 89.6.19 대표이사 OOO OOO OOO OOO 감 사 OOO OOO OOO 한편, 효제세무서장은 91.6.12 위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38,116,832원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94.10.11자로 89.1.1~6.30까지의 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정정통지한 바 있다.
  • 라.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8.3.14 청구외법인을 “OOO”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신고(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도 한 바 없고 위 “OOO” 이전에 “OOO”가 89.5.25 이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