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납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과 전혀 무관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243 선고일 1995-02-07

[요지] 상속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6.9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외 5명의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0.5.31 처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O외 6필지 대지 82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975,000,000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846,550,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846,550,3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상속지분별로 94.5.17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70,247,150원을 과세하였으며, 또한 위 상속세가 체납이 되자 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외에 청구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O(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쟁점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공장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그 대금의 처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쟁점대금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데 처분청에서는 전처자식인 OOO 외 3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과세처분한 것과 상속세체납으로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상속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서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상속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납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과 전혀 무관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동법에 따른 과세가액산입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정하고 있지 않다.

  • 다.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중 어느 누구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한 사실도 없고 보관중인 금융자산도 없다는 점을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상속재산과 무관한 재산을 상속세체납을 사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재산과 무관한 쟁점압류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대법원 91누162, 1982.8.24 같은 뜻임)이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