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만 61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만 63세)의 나이가 고령인 점과 다른 가족없이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만 61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만 63세)의 나이가 고령인 점과 다른 가족없이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6.6.2 청구인의 父(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계모)과 공동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2필지 소재 전 9,587㎡(각각 소유지분 1/2)를 상속받은 후 위 토지 중 청구인의 계모 지분 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90.11.30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0.12.1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계모로부터 90.12.1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3,507,600원 및 동 방위세 5,584,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문리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중 하나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는 점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