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5225 선고일 1995-04-19

[요지] 청구인(만 61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만 63세)의 나이가 고령인 점과 다른 가족없이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6.6.2 청구인의 父(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계모)과 공동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2필지 소재 전 9,587㎡(각각 소유지분 1/2)를 상속받은 후 위 토지 중 청구인의 계모 지분 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90.11.30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0.12.1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계모로부터 90.12.1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3,507,600원 및 동 방위세 5,584,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12.13 쟁점토지를 계모로부터 증여받고 처분청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바 있고, 6.25사변때 전쟁고아인 청구외 OOO (1935년생으로 농아자임)을 데려다가 현재까지 부양하며 함께 농사를 짓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제증빙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2.7.1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에서 현재까지 OO약방(한약)을 경영하고 있고, ’92년까지는 의정부시 OO고등학교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만 61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만 63세)의 나이가 고령인 점과 다른 가족없이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문리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중 하나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는 점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90.12.13 청구인의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6.25 전쟁고아로 맹아자인 청구외 OOO을 데려다가 부양하며 동인과 함께 농지를 2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니 쟁점농지의 증여세는 위 법령에 의하여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인근주민 3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할 뿐 농지원부나 농지과세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소재지(의정부시 OO동)로부터 약 10㎞ 떨어져 있는 경기도 남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며 동 주소지에서 62.7.1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OO약방이라는 상호로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고 ’92년까지 의정부시 소재 OO고등학교의 이사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