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증자전부터 명의상 주주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들이 인수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의 평가차액을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타당함.
[요지] 이 건 증자전부터 명의상 주주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들이 인수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의 평가차액을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 6인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가 90.11.12 금 780,000,000원(78,000주, 주당 1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그 증자주식 78,000주(이하 “신주”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인수하였다. 주 주 포 기·인 수 배정주식 포기주식 인수주식(초과인수분) OOO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16,295 7,506 7,293 × × × 15,955 4,623 6,260 15,955 29,144(12,849) 2,883 1,033 9,260(9,260) 20,360(20,360) 15,320(15,320) × 기타6인 30,951 30,951 × 계 78,000 57,789 78,000(57,789) 【 신주포기·인수현황 】 (단위: 1주) 처분청은 위 증자과정에서 증자대금 780,000,000원 중 488,560,000원이 다음과 같이 현금증여 되었다고 보고 【 현 금 증 여 액 】 수증자 증여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00,000 × 28,830 10,330 56,400 36,200 103,600 153,200 계 100,000 28,830 10,330 92,600 103,600 153,200 (단위: 천원) 또한 초과인수분 신주의 평가차액 341,110,980원 상당액이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되었다고 보아 【 증 여 의 제 액 】 (단위: 천원) 초과인수자 (수증자) 포기자 (증여자) OOO OOO OOO OOO O O O O O O O O O 45,082 13,066 17,692 32,499 9,418 12,748 71,443 20,705 28,025 53,763 15,583 21,086 계 75,840 54,665 120,173 90,432 위 합계액 829,670,980원 상당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등에게 『별지1』기재의 증여세를 94.5.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4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증여여부: 전시 100,000,000원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명의의 금융구좌에서 인출되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 그 자체는 다툼이 없고 다만 위 금융구좌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를 살피건대, 청구외 OOO(1914년생)이 90.11.22 증자당시 연령이 76세이고 그간 OO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79.8.19에 정년퇴직한 사실, 위 금융구좌의 거래회수가 빈번하면서도 거래당 금액이 고액인 점,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 OOO은 차명 예금주에 불과할 뿐 청구인 자신이 실질예금주라는 주장이 다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연명으로 “OO물산주식회사의 90.11.22 자본증자시 증자대금 100,000,000원을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94.1월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상기 1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이 건 증자시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90.11.22)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와 제41조의3을 모아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친족 및 친지 등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전시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증여의제 해당여부: 상기 규정에 의하면 주주구성원 중 일부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타주주가 취득한 경우 그 평가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신주금액 모두를 그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3인(OOO, OOO, OOO)이 인수 포기함에 따라 그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얻게된 전시 평가차액 상당액 75,840,570원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건 증여이전부터 상기 3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주식(증자전 총주식 22,000주 중 OOO이 4,500주, OOO이 2,117주, OOO이 2,057주를 각각 소유함)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자신이고 단지 위 3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위 기존주식을 취득하여 위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과 위 3인간에 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보더라도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친족에 해당하며 청구외 OOO 및 OOO은 청구인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OOO은 청구인과 대학동기생이고 OOO은 청구인과 사업상 친구인 점을 볼 때 이들 모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므로 전시 평가차액상당액이 위 3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