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5181 선고일 1995-01-27

[요지]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주택전용의 면적(29.14㎡)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09,200원 및 동 방위세 2,141,840원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7.1㎡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2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주택 29.14㎡·주택 및 작업장 216.2㎡(이하 “관련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건물이 86.3.26 철거된 후에 88.2.2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380,710원 및 동 방위세 3,676,140원을 결정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관련건물의 전체면적 245.34㎡중 주택의 면적을 29.14㎡로 보아 쟁점토지 중 위 주택의 면적(29.14㎡)이 관련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94.8.29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0,709,200원으로, 동 방위세를 2,141,84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전세로 전전하다가 83.1.15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은행의 융자금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여 84.5.28부터 청구인의 가족6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가족4인이 관련건물의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쇼파수리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86.3.26 철거되었으며,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택 및 작업장의 면적이 150.74㎡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상의 건물 등의 철거에 따른 관할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에는 주택면적이 29.14㎡와 주택 및 작업장의 면적이 216.2㎡로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상의 관련건물은 그 대부분이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가족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의 쇼파수리업용 작업장으로 16평 정도 사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할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에 주택전용으로 기재된 29.14㎡만 주택으로 보아 쟁점토지중 위 주택면적(29.14㎡)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주택 및 작업장으로 기재된 216.2㎡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 및 작업장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를 보면 주택(29.14㎡)에 대해서는 ㎡당 55,000원으로 보상받았고, 주택 및 작업장(216.2㎡)에 대해서는 ㎡당 51,000원으로 보상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보상가격이 다른 점을 볼 때 주택 및 작업장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작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주택전용의 면적(29.14㎡)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주택전용의 면적(29.14㎡)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76.12.22 개정 법률 제2933호, 이하 같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다른 부동산의 취득·양도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서울시 공고 제134호)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상의 관련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을 받은 날(86.4.2)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상의 관련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관련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전체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상의 관련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택 및 작업장의 면적이 150.74㎡로 되어 있으나 주택 및 작업장에 대한 면적의 구분은 없으며, 관련건물의 철거에 따른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에 의하면 관련건물은 2동으로 되어 있고 그중 1동은 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29.14㎡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동은 주택 및 작업장으로서 그 면적이 216.2㎡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에 의한 주택전용건물의 면적인 29.14㎡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 및 작업장 겸용건물의 면적인 216.2㎡는 주택으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관련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지상에 주택 및 작업장 겸용건물이 정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 및 작업장의 겸용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관련건물에서 2세대의 가족 10인이 84.5.28부터 86.4.19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등 인근주민 5인의 확인서 등으로 볼 때,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상의 건물면적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관련건물 중 주택전용건물(8.8평)은 물론이거니와 주택 및 작업장의 겸용건물 중 많은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쇼파수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토지상의 관련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150.74㎡)과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 상의 면적(245.24㎡)이 상이한 것은 청구인이 주거공간 등을 넓히기 위한 가건물의 설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며, 가건물을 제외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택 및 작업장 겸용건물의 면적이 150.74㎡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택 및 작업장의 겸용건물중 15.6평 정도를 청구인의 쇼파수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청구외 OOO 등이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상의 주택 및 작업장의 겸용건물 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가족(10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는 큰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건물의 전체면적중 29.14㎡(8.8평)만 청구인 등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