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주택전용의 면적(29.14㎡)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함.
[요지]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주택전용의 면적(29.14㎡)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09,200원 및 동 방위세 2,141,840원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7.1㎡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2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주택 29.14㎡·주택 및 작업장 216.2㎡(이하 “관련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건물이 86.3.26 철거된 후에 88.2.2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380,710원 및 동 방위세 3,676,140원을 결정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관련건물의 전체면적 245.34㎡중 주택의 면적을 29.14㎡로 보아 쟁점토지 중 위 주택의 면적(29.14㎡)이 관련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94.8.29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0,709,200원으로, 동 방위세를 2,141,84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다른 부동산의 취득·양도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서울시 공고 제134호)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상의 관련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을 받은 날(86.4.2)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상의 관련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관련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전체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상의 관련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택 및 작업장의 면적이 150.74㎡로 되어 있으나 주택 및 작업장에 대한 면적의 구분은 없으며, 관련건물의 철거에 따른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에 의하면 관련건물은 2동으로 되어 있고 그중 1동은 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29.14㎡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동은 주택 및 작업장으로서 그 면적이 216.2㎡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에 의한 주택전용건물의 면적인 29.14㎡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 및 작업장 겸용건물의 면적인 216.2㎡는 주택으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관련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지상에 주택 및 작업장 겸용건물이 정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 및 작업장의 겸용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관련건물에서 2세대의 가족 10인이 84.5.28부터 86.4.19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등 인근주민 5인의 확인서 등으로 볼 때,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상의 건물면적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관련건물 중 주택전용건물(8.8평)은 물론이거니와 주택 및 작업장의 겸용건물 중 많은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쇼파수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토지상의 관련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150.74㎡)과 강동구청의 손실보상가격결정서 상의 면적(245.24㎡)이 상이한 것은 청구인이 주거공간 등을 넓히기 위한 가건물의 설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며, 가건물을 제외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택 및 작업장 겸용건물의 면적이 150.74㎡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택 및 작업장의 겸용건물중 15.6평 정도를 청구인의 쇼파수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청구외 OOO 등이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상의 주택 및 작업장의 겸용건물 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가족(10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는 큰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건물의 전체면적중 29.14㎡(8.8평)만 청구인 등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